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시행된 이후,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괴롭힘 상황에 처하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결론부터 정리한 뒤 구체적인 절차와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결론
첫째, 사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회사)에게 신고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조사를 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사내 처리가 어렵거나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보복에 대한 우려만으로 신고를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이 정의에서 핵심적으로 살펴볼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크게 사내 신고와 외부 신고(노동청 진정)로 나뉩니다. 각 단계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에 따라, 사용자가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이 규정은 신고자 보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제76조의2)은 적용되지만, 조사 및 조치 의무(제76조의3)는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형법상 모욕죄, 협박죄 등 별도의 형사 고소는 가능합니다.
사용자(대표)가 가해자인 경우 -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8항). 이때는 사내 신고보다 곧바로 노동청 진정이 실효적입니다.
익명 신고 - 고용노동부 진정은 실명이 원칙이지만, 사내 고충처리 절차에서는 익명 접수를 허용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증거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괴롭힘이 지속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일자별로 상세하게 기록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사내 신고와 노동청 진정은 병행이 가능합니다. 사내 절차를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안이 심각하다면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신고 후 보복성 인사조치(부서 이동, 평가 불이익, 계약 미갱신 등)를 받았다면, 이 자체가 별도의 위법 행위에 해당하므로 추가 진정 사유가 됩니다.
넷째,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심한 경우, 산업재해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적응 장애, 우울증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