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혼 후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 아이를 만나기로 한 C씨. 어느 날 전 배우자 D씨가 면접교섭 장소에 새 배우자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낯선 사람 앞에서 위축되었고, C씨는 "이게 맞는 건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양육자인 E씨가 재혼한 뒤, 새 배우자와 함께 아이를 만나겠다고 요청해 양육자 F씨가 불안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면접교섭 시 제3자, 특히 새 배우자의 동석 문제는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어 분쟁이 잦은 영역입니다. 아래 7가지 항목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불필요한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혼 협의서나 가정법원 심판문에 "면접교섭 시 제3자 동석 불가" 또는 "양측 합의 하에 동석 가능" 같은 조건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 있으면 그 문구가 최우선 기준이 됩니다. 먼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심판문에 별도 조건이 없더라도, 새 배우자 동석은 상대방에게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는 사전 통보 없이 제3자를 대동한 것 자체가 면접교섭 방해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면접교섭의 모든 판단에서 자녀의 복리(민법 제837조의2)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습니다. 만 7세 미만의 어린 자녀일수록 낯선 성인의 존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사춘기 자녀는 새 배우자에 대한 감정적 거부감이 클 수 있습니다.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동석 시기를 늦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새 배우자가 영유아 돌봄을 보조하거나, 장거리 이동 시 안전을 위해 동행하는 경우라면 법원도 비교적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려는 의도이거나 아이와의 관계 형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새 배우자의 존재 자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면접교섭 자리에서 갑자기 소개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전화 통화나 짧은 인사 등 단계적 접촉을 거쳐 아이가 어느 정도 인식한 뒤 동석하는 것이 아이의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새 배우자 동석 때문에 아이가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정서적 문제가 생겼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조건 변경 심판(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은 인지대 약 1,000원, 송달료 수만 원 수준이며, 보통 2~4개월 내 결정이 나옵니다.
양측이 새 배우자 동석에 합의했다면, 구두가 아닌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 서면 형태로 기록을 남기세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장소에서, 누구 동석 가능"이라는 구체적 내용을 적어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앞서 소개한 C씨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결국 C씨와 D씨는 "아이가 새 배우자와 3회 이상 별도로 만나 친밀감을 형성한 후 동석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아이의 거부감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면접교섭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언제나 아이의 마음입니다. 위 7가지를 하나씩 점검하시면, 갈등 없이 아이 중심의 면접교섭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