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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양육권·면접교섭·양육비
가족·이혼·상속 · 양육권·면접교섭·양육비 2026.03.22 조회 0

공동양육 공동친권이 인정되는 경우, 실제 요건과 판단 기준 총정리

김충기 변호사
"이혼하더라도 아이를 함께 키우고 싶은데, 공동친권이나 공동양육이 인정될 수 있나요?"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결혼 8년 차였던 40대 부부가 성격 차이로 이혼 합의에 이르렀지만, 6살 딸아이를 두고 양쪽 모두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다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 모두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꼭 한 사람만 골라야 하나요? 둘 다 함께 키울 수는 없나요?"라는 질문, 상담 현장에서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민법은 이혼 후에도 공동친권공동양육을 허용하고 있으며, 법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를 인정합니다. 다만 단순히 "둘 다 원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은 철저히 자녀의 복리(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공동친권과 공동양육, 무엇이 다른가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교육, 재산관리, 법률행위 동의 등 법적 의사결정 권한을 말합니다. 양육권은 실제로 아이와 함께 생활하며 돌보는 권한입니다. 이 둘은 별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 공동행사: 이혼 후에도 부모 양쪽이 함께 친권자가 되어 자녀에 관한 중요 결정(학교 선택, 의료 동의, 여권 발급 등)을 공동으로 내리는 것

공동양육: 자녀가 일정 기간은 아버지 집에서, 나머지 기간은 어머니 집에서 생활하는 등 양쪽 부모가 실질적으로 양육을 분담하는 것

민법 제909조 제4항은 "부모가 협의이혼할 때 친권자를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한 명만 친권자로 지정하라고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시 양쪽 부모를 공동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법원이 공동양육을 인정하는 핵심 판단 기준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1
부모 간 원만한 의사소통 -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 양육에 관해 갈등 없이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감정적 다툼이 심한 경우 공동양육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거주지 간 물리적 거리 - 양쪽 부모의 집이 아이의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모두 통학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서울과 부산처럼 원거리인 경우 현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자녀의 연령과 의사 - 영유아(만 2세 이하)는 주양육자의 안정성을 더 중시합니다. 반면 학령기 이상 자녀는 본인의 의사도 반영됩니다. 대체로 만 13세 이상이면 자녀 의견에 상당한 비중을 둡니다.
4
양육 환경의 안정성 - 양쪽 가정 모두 독립된 자녀 공간이 있는지, 경제적으로 양육이 가능한지, 보조 양육자(조부모 등)의 지원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5
구체적 양육 계획의 존재 - "번갈아 키우겠다"는 추상적 합의가 아니라, 주중/주말 배분, 방학 기간, 공휴일, 비용 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양육 계획서가 있어야 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절차가 다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합의만 하면 이혼신고서에 공동친권자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과정에서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공동양육의 구체적 방식을 명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양육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지를 확인한 후 이혼 의사를 확인해 줍니다.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부모 간 갈등이 심해 소송에까지 이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법원이 공동양육을 명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혼 사유와 양육 능력은 별개이므로, 양쪽 모두 자녀에 대한 충분한 애정과 양육 능력이 인정되면 재판 과정에서도 공동양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재판이혼에서 공동양육을 주장하려면, 가사조사관 면접 전에 구체적인 공동양육 계획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일주일 단위 시간표, 학교 행사 참여 방식, 비상시 연락 체계 등을 상세히 작성해 두면 법원의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동양육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반대로, 아무리 양쪽이 원해도 공동양육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폭력 이력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폭력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체벌, 언어폭력, 방임 전력이 확인되면 공동양육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음주 문제, 약물 사용, 도박 등 양육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혼 과정에서 자녀를 상대방에 대한 협상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자녀 앞에서 상대 부모를 비난하는 행위(소외 행위)가 확인되면 법원은 공동양육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공동양육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실무적 조언

상담 현장에서 보면, 공동양육은 "인정받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실제로 공동양육을 시작한 후 1~2년 내에 단독양육으로 변경 심판을 청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유지에 성공한 가정들의 공통점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양육비 분담 비율을 구체적 금액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반반"이라는 모호한 합의는 반드시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교육비, 의료비, 특별활동비 등 항목별로 분담 기준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양육 일정 변경에 관한 규칙을 미리 정해 놓았습니다. 출장,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이 필요할 때 최소 며칠 전까지 통보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문자나 메신저로 기록에 남겨 두는 방식입니다.

셋째, 자녀 앞에서 상대 부모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이 한 가지만 지켜도 자녀의 심리적 안정감은 크게 달라집니다.


공동양육은 아이에게 부모 모두의 사랑을 계속 느끼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이상적이지만, 부모 양쪽의 성숙한 태도와 지속적인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재 이혼을 고려하면서 공동양육을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양육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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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기 변호사의 코멘트
실제로 공동양육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막상 법적 절차와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못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동양육 합의서는 작성 방식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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