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직장에서 반복되는 폭언, 업무 배제, 사적 심부름 강요 등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혼자 참다가 결국 퇴사를 선택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으시죠.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회사(사용자)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크게 두 가지 방향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전 예방이고, 다른 하나는 사후 대응입니다. 두 가지 모두 빠짐없이 갖춰야 합니다.
사전 예방 의무 핵심 3가지
1.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명시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
2. 연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고용노동부 권고 사항)
3. 사내 신고 접수 창구 마련 및 직원 공지
특히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 괴롭힘 관련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면 그 자체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니, 혹시 우리 회사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괴롭힘 피해를 회사에 신고하셨다면, 법률에 따라 회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이 "신고해도 회사가 무시하면 어쩌나"일 텐데요. 이 경우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의3 제7항)
조사 의무 미이행, 피해자 불이익 처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취업규칙 미비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회사의 대응이 미흡하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사업장에 대한 조사 후 시정 지시를 내리게 되고,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접수부터 처리까지 보통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몇 가지 주의하실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혼자 감당하셔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보호 장치가 분명히 존재하고, 회사에 예방 및 대응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인의 상황이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어떤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