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반복되는 폭언, 업무 배제, 사적 심부름 강요 등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혼자 참다가 결국 퇴사를 선택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으시죠.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회사(사용자)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크게 두 가지 방향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전 예방이고, 다른 하나는 사후 대응입니다. 두 가지 모두 빠짐없이 갖춰야 합니다.
사전 예방 의무 핵심 3가지
1.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명시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
2. 연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고용노동부 권고 사항)
3. 사내 신고 접수 창구 마련 및 직원 공지
특히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 괴롭힘 관련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면 그 자체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니, 혹시 우리 회사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괴롭힘 피해를 회사에 신고하셨다면, 법률에 따라 회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이 "신고해도 회사가 무시하면 어쩌나"일 텐데요. 이 경우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제76조의3 제7항)
조사 의무 미이행, 피해자 불이익 처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취업규칙 미비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회사의 대응이 미흡하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사업장에 대한 조사 후 시정 지시를 내리게 되고,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접수부터 처리까지 보통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몇 가지 주의하실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혼자 감당하셔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보호 장치가 분명히 존재하고, 회사에 예방 및 대응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인의 상황이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어떤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