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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계약 계약해지·위약금·계약불이행
민사·계약 · 계약해지·위약금·계약불이행 2026.04.03 조회 10

코로나 사정변경으로 계약 조정 요청하는 방법과 절차 안내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급감하면서, 기존에 맺어둔 임대차 계약이나 공급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기 어려워진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계약은 지켜야 한다"는 원칙은 알고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감염병 대유행이라는 상황 앞에서 막막한 마음이 드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런 경우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근거로 계약 내용의 조정이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정변경 원칙이 뭔지는 들어봤는데, 실제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와 소요기간, 비용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계약 체결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정 변화가 발생하여 당초 계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때, 계약 내용의 수정이나 해지를 인정하는 법리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으며,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사정변경을 인정해 왔습니다. 2020년 개정 민법 제544조의3에서도 이를 명문화하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판례 법리가 실무의 핵심 근거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정부의 영업제한 명령, 장기간 집합금지 조치 등은 계약 당시 예견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계약 조정 요청 절차 - 단계별 안내

1
사정변경 사실의 정리 및 증거 확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사정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관련 계약 조정에서는 매출 감소 자료, 정부 행정명령서, 영업제한 기간 기록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 필요서류: 사업장 매출 대장(POS 기록), 부가세 신고서, 카드매출 내역, 정부 방역지침 고시문, 영업제한 통보서
  • 소요기간: 약 1~2주 (자료 수집 및 정리)
  • 비용: 별도 비용 없음 (세무 자료 발급은 홈택스 무료)
2
상대방에게 서면 협의 요청(내용증명 발송)

증거를 확보하셨다면, 계약 상대방에게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 내용 조정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만 말씀하시면 나중에 "협의를 요청한 적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 내용증명에 포함할 사항: 계약 체결 일시 및 내용 요약, 사정변경 사유(코로나 영업제한 등), 구체적 조정 요청 내용(차임 감액, 계약기간 연장, 위약금 면제 등), 회신 요청 기한(통상 14~30일)
  • 소요기간: 작성 1~3일, 발송 후 회신 대기 2~4주
  • 비용: 내용증명 발송 우편요금 약 5,000~7,000원, 변호사 검토 의뢰 시 자문료 10~30만 원 내외
3
협의 성사 시: 변경합의서 체결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하시면, 반드시 변경된 내용을 서면 합의서로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구두로 합의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중에 분쟁이 재발할 때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 합의서 포함사항: 원래 계약 내용, 변경 사항(감액 금액, 변경 기간 등), 양 당사자 서명 날인, 향후 사정 재변경 시 처리 방법
  • 소요기간: 1~2주 (합의서 작성 및 검토)
  • 비용: 자체 작성 시 무료, 변호사 계약서 작성 의뢰 시 20~50만 원 내외
4
협의 불성립 시: 민사조정 또는 소송 제기

상대방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무응답인 경우,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소송 전 조정을 먼저 시도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고, 양측 모두 받아들이기 쉬운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민사조정 신청: 관할 법원 민사조정센터에 신청서 + 소명자료 제출
  • 소요기간: 조정 신청부터 조정기일까지 약 1~2개월, 소송은 6개월~1년 이상
  • 비용: 조정신청 수수료 소가의 0.5%(인지대), 송달료 약 5만 원 내외 / 소송 시 인지대 소가에 따라 수십만 원~수백만 원, 변호사 선임료 별도
5
판결 또는 조정결과 이행 및 후속 조치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시면 그에 따른 계약 변경이나 위약금 감면 효과가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조정조서 또는 확정판결문, 집행문 부여 신청서(불이행 시)
  • 소요기간: 조정조서 즉시 효력, 판결 확정까지 선고 후 2주(항소 없을 시)
  • 비용: 집행비용 별도 발생 가능

사정변경 인정을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점

법원이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조정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막연히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첫째, 계약 체결 후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을 것

둘째, 그 사정변경이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했을 것

셋째, 원래의 계약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현저히 반할 것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정부가 영업시간을 제한하여 매출이 70% 이상 감소한 음식점 임차인의 경우 사정변경 인정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반면,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매출이 부진했던 사업장이라면 "코로나가 아니라 원래 사업 부진"이라는 반론에 부딪힐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별 조정 가능 범위

상담 현장에서 보면, 사정변경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유형별로 어떤 조정이 가능한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차임 감액 요청: 영업제한 기간 동안의 차임(월세)을 일부 감액하거나, 감액된 차임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됩니다. 실제로 2020~2021년 사이 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에서 30~50% 차임 감액이 이루어진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공급계약 이행 지체 또는 불능: 원자재 수급 차질, 물류 마비 등으로 납기를 지키지 못한 경우, 지체상금(위약금)의 감면 또는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이 계약서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기간의 로열티나 광고분담금 감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사업법상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반 계약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절차 요약

Step 1. 사정변경 증거 수집 및 정리 (1~2주, 비용 거의 없음)

Step 2. 내용증명으로 서면 협의 요청 (발송 후 2~4주 대기)

Step 3. 합의 시 변경합의서 서면 체결 (1~2주)

Step 4. 불합의 시 민사조정 신청 또는 소송 제기 (1~2개월 / 6개월 이상)

Step 5. 결과 이행 및 강제집행 (필요시)

코로나와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기존 계약을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부담은 정말 크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일방에게만 불합리한 결과를 강요하지 않으며, 정당한 절차를 밟으시면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빨리,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김석진
김석진 변호사의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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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코로나 시기 사정변경을 주장하신 분들 중, 매출 감소 자료와 행정명령 증거를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의 결과 차이가 매우 컸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단계부터 법적 요건에 맞게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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