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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사범죄 디지털/통신 범죄(해킹·보이스피싱 등)
형사범죄 · 디지털/통신 범죄(해킹·보이스피싱 등) 2026.04.04 조회 40

사이버 스토킹 증거 수집과 고소 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효숙 변호사
보훈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SNS에서 누군가가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제 일상을 감시하는 것 같습니다. 사이버 스토킹으로 고소하려면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글을 찾아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군가 온라인에서 끊임없이 연락하고, 내 게시물을 추적하고, 가짜 계정으로 접근하는 일이 반복되면 일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드시죠. 사이버 스토킹은 엄연한 범죄이며, 적절한 증거만 갖추면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크린샷과 URL 기록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시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스토킹, 어떤 법률로 처벌되나요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반복적 접근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글, 영상,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주요 처벌 기준

- 스토킹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스토킹범죄(지속적 반복):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의해 별도 처벌 가능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보면, DM(다이렉트 메시지) 반복 전송, 댓글을 통한 지속적 접촉 시도, 가짜 계정을 만들어 차단을 우회하는 행위, 위치 정보를 언급하며 감시하는 행위 등이 모두 사이버 스토킹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증거 수집,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무서워서 바로 차단해 버렸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단 자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차단 전에 증거부터 확보해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스크린샷은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촬영 메시지 화면을 캡처할 때, 휴대폰 상단의 날짜와 시간 표시가 함께 나오도록 하세요. 상대방의 계정명(ID)과 프로필 사진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URL 주소를 별도로 저장 SNS 게시물이나 댓글의 경우, 해당 페이지의 URL을 텍스트 파일이나 메모장에 따로 기록해 두세요. 상대방이 삭제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플랫폼에 자료 보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영상 녹화(화면 녹화)도 병행 스크린샷만으로는 "조작 아니냐"는 반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화면 녹화 기능을 켜고, 메시지함을 처음부터 스크롤하며 녹화하면 연속성과 진정성을 입증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4
시간순 정리표 작성 날짜별로 어떤 플랫폼에서, 어떤 내용의 접촉이 있었는지 엑셀이나 표로 정리해 두시면, 수사관과 검사가 '반복성'을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
거부 의사 표시 기록도 중요 "연락하지 마세요", "더 이상 메시지 보내지 말아 주세요"라고 명확히 거부한 기록이 있으면 스토킹의 핵심 요건인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를 입증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고소 절차, 어렵지 않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셨다면, 고소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단계 -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방문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접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시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소장 양식은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으며, 자유 형식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2단계 - 고소장에 담아야 할 핵심 내용

- 피고소인의 인적사항(모르면 "성명불상"으로 기재 가능)

- 범죄사실: 언제, 어디서(어떤 플랫폼),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 표시

- 수집한 증거자료 첨부(USB나 출력물)

3단계 -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접근금지, 통신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고소 시 반드시 함께 요청하시길 권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실무 팁

플랫폼 자체 신고도 함께 진행하세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각 플랫폼에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하면, 해당 계정이 정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플랫폼이 보관 중인 로그 기록이 수사기관에 제공될 수 있어 증거 확보에 유리합니다.

가해자의 계정을 바로 차단하지 마세요. 차단하면 가해자가 새 계정을 만들어 접근하고, 기존 증거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 차단하시는 것이 전략적으로 낫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플랫폼 서버에 데이터 보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 시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를 함께 요청하시면 됩니다.

예외 상황도 알아두세요

모든 온라인 접촉이 사이버 스토킹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1~2회의 연락이나, 정당한 사유(채권추심, 업무 연락 등)가 있는 경우에는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반복성'의 기준은 횟수보다 맥락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3~4회의 접촉도 스토킹으로 인정된 사례가 실무상 존재합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상 고소 기간의 제한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플랫폼의 로그 기록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플랫폼 로그 보관 기간은 3개월에서 1년 사이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이버 스토킹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며, 법이 보호해 줄 수 있는 명확한 범죄 유형입니다. 증거를 차분히 모으시고, 필요한 절차를 밟으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효숙
이효숙 변호사의 코멘트
보훈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실제로 많은 분들이 차단부터 하신 뒤 뒤늦게 증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스크린샷과 화면 녹화를 병행하여 증거의 연속성을 확보하시는 것이 고소 성공의 핵심이며, 플랫폼 로그가 삭제되기 전에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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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