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가까운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슬픔 속에서도 정리해야 할 일들이 밀려옵니다. 그중에서도 상속재산 목록 작성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꼼꼼하게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빠뜨린 재산이 있으면 나중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틀어지거나, 유류분 산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래 8가지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복잡하게만 느껴지던 상속재산 조회가 한결 수월해지실 것입니다.
정부24 또는 가까운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인 명의의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국민연금, 국세, 지방세 체납 내역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인은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으로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결과는 항목별로 2주에서 최대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안심상속 서비스로도 금융기관별 잔액이 확인되지만, 최근 거래 내역이나 숨겨진 계좌까지 파악하려면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따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통상 신청 후 20영업일 내에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서비스에서 부동산 목록이 나오더라도, 반드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열람하셔야 합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실질적인 상속재산 가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비용은 건당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상속재산 목록에는 적극재산(부동산, 예금 등)뿐 아니라 소극재산(채무)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의 세금 체납 여부,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체납, 금융회사 대출 잔액을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 판단 시한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므로 서둘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인이 가입한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 고유의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는 포함될 수 있어서,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증권과 수익자 지정 내역을 꼭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배우자, 자녀 순으로 수급권이 있으므로 고인의 직장에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청구에서는 고인이 생전에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민법 제1114조).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이력을 조회하거나,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의 소유권이전 이력을 살펴보시면 단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예금만 생각하기 쉽지만, 자동차(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비상장주식(법인 주주명부 확인), 가상자산(거래소별 잔고 확인) 등도 빠뜨리기 쉬운 항목입니다. 차량은 국토교통부 자동차 365에서, 상장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현재 안심상속 서비스 대상에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주요 거래소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조회한 모든 내역은 반드시 서면(문서) 형태로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재산 종류, 소재지(또는 금융기관명), 평가액, 채무 내역, 근거 서류를 표 형태로 만들어 두시면, 이후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상속세 신고(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때 모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