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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사범죄 디지털/통신 범죄(해킹·보이스피싱 등)
형사범죄 · 디지털/통신 범죄(해킹·보이스피싱 등) 2026.04.04 조회 0

게임 핵 프로그램 제작·판매 처벌,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체크리스트

이광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신조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 핵 프로그램(에임봇, 월핵, 오토 프로그램 등)을 만들거나 파는 행위는 단순한 게임 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상이고,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제작이나 유통에 관여했다면 처벌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아래 7가지 항목을 하나씩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임 핵 프로그램 처벌 핵심 체크리스트

1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위반 여부

게임 핵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또는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

결론부터 말하면, 이 조항이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용됩니다.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기기·장치를 배포·판매하거나 이를 이용해 게임물 운영에 지장을 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작'뿐 아니라 '배포', '판매', '이용 제공'까지 전부 처벌 대상입니다.

3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

핵 프로그램은 게임의 메모리를 변조하거나 패킷을 위·변조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게임 프로그램의 복제·변경(2차 저작물 작성)이 수반되므로, 저작권법상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침해로 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두 죄가 동시에 성립하면 경합범으로 양형이 가중됩니다.

4

불법 수익에 대한 추징 가능성

핵 프로그램 판매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됩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추적을 통해 정확한 판매 금액을 산정하며, 법원은 유죄 판결 시 판매 대금 전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월 200~300만원씩 1년간 판매했다면 2,400~3,600만원이 추징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소비한 돈이라도 추징을 면할 수 없습니다.

5

공범·방조범 성립 범위

직접 프로그램을 코딩하지 않았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 대행, 홍보 게시글 작성, 결제 수단 제공, 유통 채널(디스코드·텔레그램 서버) 운영 등 유통 과정에 일부라도 관여하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기소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단순 홍보만 했다'는 항변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6

미성년자라고 안심할 수 없다

게임 핵 제작·판매 사범 중 상당수가 10대 후반~20대 초반입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소년법 절차로 처리되더라도 보호처분(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을 받게 되고, 만 19세 이상이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으면 취업·군 입대·해외여행에 영향을 줍니다.

7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형사처벌과 별개로 게임사가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형 게임사는 핵 프로그램으로 인한 매출 손실, 이용자 이탈, 보안 강화 비용 등을 산정하여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형사에서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민사 배상 부담은 별도로 남는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중 요소: 장기간·대규모 판매, 수억원대 수익, 조직적 운영, 해외 서버 이용(수사 방해 의도), 동종 전과

감경 요소: 초범, 소규모·단기 판매, 자진 신고 및 프로그램 삭제 협조, 수익 전액 반환, 피해 게임사와의 합의

관련 법령 정리
-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2호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제71조 제9호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제32조(종범)

정리하면, 게임 핵 프로그램 제작과 판매는 게임산업진흥법,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이 복합 적용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게임 관련이니 가볍겠지'라는 인식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수사가 개시되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제작 이력, 판매 내역, 통신 기록이 대부분 확보되기 때문에 증거 인멸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대응 단계에서의 법적 판단이 최종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광덕
이광덕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신조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 분야를 다루면서 느낀 점은, 본인이 '장난삼아' 또는 '용돈벌이'로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법원은 그 동기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판매 기간과 수익 규모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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