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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계약 대여금·채권·보증·채권추심
민사·계약 · 대여금·채권·보증·채권추심 2026.03.21 조회 2

소액 대여금 소송 셀프 진행, 핵심만 정리한 실전 가이드

김충기 변호사

결론부터 말하면, 소액 대여금 소송은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셀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소액사건(소송물 가액 3,000만 원 이하)의 상당수가 본인소송으로 진행되고 있고, 법원도 이를 전제로 절차를 간소화해두었습니다. 다만 '할 수 있다'와 '잘 할 수 있다'는 다릅니다. 핵심 포인트를 놓치면 이길 수 있는 사건도 지게 됩니다.

소액 대여금 소송, 왜 직접 해도 되는가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 소송물 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소액사건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 1회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원칙 (즉일 판결 가능)
  • 이행권고결정 제도 활용 가능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 소장 양식이 정형화되어 있어 작성이 비교적 쉬움
  • 인지대(수수료)가 저렴 (500만 원 청구 시 인지대 25,000원 수준)

즉, 법원 자체가 당사자 본인이 직접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셀프 소송 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

소송 결과는 사실상 증거에서 결정됩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가 입증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 둘째, 변제기(갚기로 한 날)가 도래했다는 사실입니다.

증거력이 높은 순서:

  •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 금액, 이자, 변제기, 서명 포함
  • 계좌이체 내역 - 송금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
  • 카카오톡, 문자 대화 - "빌려줘", "갚을게" 등 대여 의사 확인
  • 녹음 파일 - 상대방이 빚을 인정하는 내용 (1인 녹음은 적법)
  • 제3자 증인 - 보충적 증거로 활용

실무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실수는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상대방이 "그건 투자금이었다", "선물로 받은 것이다"라고 다투면, 계좌이체만으로는 대여 사실 입증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대화 기록 등 '빌려주고 빌린' 맥락을 보여주는 증거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소장 작성부터 판결까지, 핵심 절차 5단계

  • 1
    소장 작성 및 접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소액사건 소장 양식을 활용합니다.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정형 문구를 사용합니다. 관할 법원은 피고 주소지 또는 금전채무 이행지(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입니다.
  • 2
    이행권고결정 단계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바로 변론을 열지 않고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내립니다. 피고가 2주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실무상 약 30~40%가 이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 3
    변론기일 출석 피고가 이의하면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보통 소장 접수 후 1~2개월 내입니다. 소액사건은 원칙적으로 1회 변론으로 종결하므로, 이 한 번의 기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 원본, 사건 경위를 정리한 메모를 반드시 준비하세요.
  • 4
    판결 선고 대부분 변론기일 당일 또는 1~2주 내에 판결이 선고됩니다. 전부 승소 판결이 나면, 판결문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2주가 지나야 확정됩니다.
  • 5
    강제집행 신청 판결이 확정되어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갚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판결문(집행권원)을 가지고 재산명시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급여·예금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청구금액별 대략적 비용 (전자소송 기준):

  • 청구금액 300만 원: 인지대 약 15,000원 + 송달료 약 54,400원
  • 청구금액 1,000만 원: 인지대 약 50,000원 + 송달료 약 54,400원
  • 청구금액 3,000만 원: 인지대 약 150,000원 + 송달료 약 54,400원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대가 10% 할인되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2인 기준 약 54,400원). 종이 소장 제출 시에는 수입인지를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셀프 소송에서 자주 하는 실수 4가지

첫째, 소멸시효를 확인하지 않는 것. 일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입니다. 시효가 지나면 소송을 해도 상대방이 소멸시효 항변을 하면 패소합니다.

둘째,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경우. 소장에 피고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송달 불능으로 사건이 지연됩니다. 사전에 주민등록 초본 열람(이해관계인 열람 신청)이나 통신사 주소 확인 등으로 현재 주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 지연손해금 이율을 잘못 기재하는 것. 소장 부본 송달 전에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되고, 송달 후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약정이자가 따로 있다면 그 기간을 구분해서 청구취지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넷째, 승소 후 강제집행을 안 하는 것. 판결문을 받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판결은 '받을 권리가 있다'는 확인이지, '돈이 들어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피고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을 조회해서 적극적으로 강제집행에 나서야 합니다.

셀프 소송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모든 대여금 사건이 셀프 소송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조력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대방이 "빌린 적 없다"며 대여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면서 차용증도 없는 경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경우, 청구금액이 3,000만 원을 넘어 소액사건이 아닌 경우, 상대방 재산이 은닉되어 집행이 복잡한 경우에는 소송 전략과 절차의 난이도가 올라가므로 무리하게 혼자 진행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용증과 이체내역이 확실하고 상대방이 빚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액사건 셀프 소송은 비용 대비 가장 효율적인 채권 회수 방법입니다. 핵심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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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기 변호사의 코멘트
실제로 소액 대여금 사건에서 패소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증거 부족이 아니라 증거 정리 방법을 몰라서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할 때 앞뒤 맥락 없이 일부만 제출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대화 흐름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사안이 복잡하다면 소장 작성 단계에서라도 전문가 검토를 한 번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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