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소액 대여금 소송은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셀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소액사건(소송물 가액 3,000만 원 이하)의 상당수가 본인소송으로 진행되고 있고, 법원도 이를 전제로 절차를 간소화해두었습니다. 다만 '할 수 있다'와 '잘 할 수 있다'는 다릅니다. 핵심 포인트를 놓치면 이길 수 있는 사건도 지게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 소송물 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소액사건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즉, 법원 자체가 당사자 본인이 직접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소송 결과는 사실상 증거에서 결정됩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가 입증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 둘째, 변제기(갚기로 한 날)가 도래했다는 사실입니다.
증거력이 높은 순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실수는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상대방이 "그건 투자금이었다", "선물로 받은 것이다"라고 다투면, 계좌이체만으로는 대여 사실 입증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대화 기록 등 '빌려주고 빌린' 맥락을 보여주는 증거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청구금액별 대략적 비용 (전자소송 기준):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대가 10% 할인되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2인 기준 약 54,400원). 종이 소장 제출 시에는 수입인지를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첫째, 소멸시효를 확인하지 않는 것. 일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입니다. 시효가 지나면 소송을 해도 상대방이 소멸시효 항변을 하면 패소합니다.
둘째,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경우. 소장에 피고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송달 불능으로 사건이 지연됩니다. 사전에 주민등록 초본 열람(이해관계인 열람 신청)이나 통신사 주소 확인 등으로 현재 주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 지연손해금 이율을 잘못 기재하는 것. 소장 부본 송달 전에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되고, 송달 후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약정이자가 따로 있다면 그 기간을 구분해서 청구취지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넷째, 승소 후 강제집행을 안 하는 것. 판결문을 받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판결은 '받을 권리가 있다'는 확인이지, '돈이 들어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피고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을 조회해서 적극적으로 강제집행에 나서야 합니다.
모든 대여금 사건이 셀프 소송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조력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대방이 "빌린 적 없다"며 대여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면서 차용증도 없는 경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경우, 청구금액이 3,000만 원을 넘어 소액사건이 아닌 경우, 상대방 재산이 은닉되어 집행이 복잡한 경우에는 소송 전략과 절차의 난이도가 올라가므로 무리하게 혼자 진행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용증과 이체내역이 확실하고 상대방이 빚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액사건 셀프 소송은 비용 대비 가장 효율적인 채권 회수 방법입니다. 핵심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