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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등기·담보권(근저당)·가압류
부동산 · 등기·담보권(근저당)·가압류 2026.04.05 조회 3

근저당 설정 절차와 비용,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김현중 변호사
법률사무소 재건 · 서울특별시 송파구

"근저당 설정은 어떻게 하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 반드시 거치는 절차가 바로 근저당권 설정등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저당 설정은 채무자(또는 물상보증인)와 채권자 사이 약정 후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되고, 총비용은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대략 채권최고액의 0.24~0.26% 수준(세금+수수료)에 법무사 보수가 추가됩니다.

근저당권이란 무엇인가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 한도(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는 권리입니다. 일반 저당권이 특정 채권 하나를 담보하는 것과 달리, 근저당권은 한도 내에서 채권이 늘거나 줄어도 담보력이 유지됩니다.

핵심 차이

저당권: 확정된 특정 채권 1건을 담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범위 내 불특정 다수 채권을 포괄 담보

실무에서는 은행 대출, 개인 간 금전거래 모두 근저당이 압도적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채권최고액은 통상 실제 대출금(피담보채권액)의 120~130% 수준으로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 대출이면 채권최고액은 2억 4,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는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기 위함입니다.

근저당 설정 절차 - 5단계로 정리

  •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채권최고액, 채무자, 담보 부동산 등을 특정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 등기권리증(또는 확인서면), 담보제공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갖춥니다.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면허세(채권최고액의 0.2%)와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를 신고 납부합니다.
  • 등기소에 등기신청 - 관할 등기소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합니다. 온라인(인터넷등기소)으로 법무사가 대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등기완료 및 등기사항 확인 - 접수 후 통상 1~3일(영업일 기준) 내 등기가 완료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정상 기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은행 대출의 경우 은행 지정 법무사가 일괄 처리하므로 차주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는 채권자 측이 법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비용은 구체적으로 얼마인가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실제 대출 2억 원, 채권최고액 120%)을 기준으로 산정해 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채권최고액 x 0.2%
= 2억 4,000만 원 x 0.002
= 480,000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x 20%
= 480,000 x 0.2
= 96,000원
대법원 수수료
등기신청 수수료
전자신청 기준
약 15,000원

여기에 법무사 보수가 추가됩니다. 법무사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 보수 기준표에 따라 산정되며,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기준 약 15만~25만 원 수준입니다. 결과적으로 위 사례에서 총비용은 대략 75만~85만 원 내외가 됩니다.

비용 산정 공식 정리

총비용 = 등록면허세(채권최고액 x 0.2%) +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 x 20%) + 등기수수료(약 1.5만 원) + 법무사 보수(15만~25만 원 내외)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첫째, 채권최고액 비율을 확인하세요. 은행마다 120%, 130% 등 다르게 설정합니다. 채권최고액이 높을수록 등록면허세가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대출 조건 협상 시 이 비율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근저당 해지(말소) 비용도 미리 생각하세요. 대출을 전액 상환하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해야 합니다. 말소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등기수수료 약 15,000원 수준으로 설정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다만 상환 후 말소를 미루면 향후 매매나 추가 대출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셋째, 선순위·후순위 관계를 파악하세요.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에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하면 후순위가 됩니다. 경매 시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선순위가 전액 배당받은 뒤 남은 금액에서만 배당받으므로 회수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 담보를 받을 때는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선순위 채권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팁

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 근저당을 설정할 때, 공증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함께 작성해 두면 채권 존재 입증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근저당 설정만으로는 대출 원금, 이율, 변제기 등 구체적 조건이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별도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현중
김현중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재건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무에서 근저당 관련 분쟁을 다루다 보면, 채권최고액 비율이나 선순위 현황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 간 담보 거래에서는 등기부 분석과 계약서 작성이 전문가의 검토 없이 진행되면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설정 전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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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