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이혼 건수 중 재판이혼 비율은 약 25%에 달합니다. 협의가 깨지면 결국 법원을 거쳐야 하고, 그 순간부터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이혼 소송 비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소송구조 제도를 활용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 보수만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그 외 비용도 상당합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다만 이혼 소송은 일반 민사와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첫째, 이혼 청구가 인용(승소)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부 승소·일부 패소인 경우(예: 위자료 청구액 중 일부만 인정), 법원이 쌍방의 비율을 정해 분담시킵니다.
셋째, 실무상 이혼 사건에서는 "각자 부담"으로 결론 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쌍방 유책(귀책사유)이 인정되거나, 양측 모두 이혼 의사가 있지만 조건에서 다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여기서 말하는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 전액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변호사 보수는 대한변호사협회 보수 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착수금이 300만 원이어도 법원이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금액은 50~80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민사소송법 제128조는 소송구조(訴訟救助)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이 인지대와 송달료 등 재판 비용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구조와 혼동하기 쉬운 것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입니다. 양자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소송구조: 법원이 재판비용(인지대·송달료)을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
법률구조: 법률구조공단이 변호사를 무료 또는 저렴하게 선임해주는 제도
이혼 사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두 제도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줄이고,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해 인지대까지 유예받으면 사실상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단 심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이며,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소득 기준 없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혼 소송 비용은 재판 결과뿐 아니라 청구 전략, 제도 활용 여부에 따라 수백만 원 단위로 달라집니다. 비용 문제 때문에 정당한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소송구조와 법률구조, 두 가지 안전장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