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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협의·재판 이혼
가족·이혼·상속 · 협의·재판 이혼 2026.04.05 조회 4

이혼 소송 비용 부담 기준과 소송구조 제도, 핵심만 정리합니다

박세웅 변호사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이혼 건수 중 재판이혼 비율은 약 25%에 달합니다. 협의가 깨지면 결국 법원을 거쳐야 하고, 그 순간부터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이혼 소송 비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소송구조 제도를 활용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비용, 정확히 얼마가 드는가

이혼 소송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 보수만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그 외 비용도 상당합니다.

1
인지대 (소장 접수 수수료) 이혼 청구 자체는 소가 산정이 비재산권으로 분류되어 약 20,000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청구금액에 비례해 인지대가 올라갑니다. 예컨대 위자료 5,000만 원 청구 시 인지대만 약 27만 5,000원, 재산분할 2억 원까지 합산하면 100만 원을 넘기기도 합니다.
2
송달료 당사자 수에 따라 산정되며, 통상 쌍방 기준으로 10회분 약 60,000~80,000원이 납부됩니다.
3
변호사 보수 및 감정비용 변호사 선임 시 착수금 200~500만 원, 성공보수 별도가 일반적인 시장 구조입니다. 부동산 감정, 소득 조사 등이 필요하면 감정비 50~2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소송비용 부담 기준 - 누가 내는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다만 이혼 소송은 일반 민사와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첫째, 이혼 청구가 인용(승소)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부 승소·일부 패소인 경우(예: 위자료 청구액 중 일부만 인정), 법원이 쌍방의 비율을 정해 분담시킵니다.

셋째, 실무상 이혼 사건에서는 "각자 부담"으로 결론 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쌍방 유책(귀책사유)이 인정되거나, 양측 모두 이혼 의사가 있지만 조건에서 다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여기서 말하는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 전액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변호사 보수는 대한변호사협회 보수 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착수금이 300만 원이어도 법원이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금액은 50~80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구조 제도 - 비용이 없어도 재판받을 수 있다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민사소송법 제128조는 소송구조(訴訟救助)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이 인지대와 송달료 등 재판 비용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요건: 자력 부족 + 승소 가능성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은 비교적 쉽게 인정됩니다. 월 소득 중위소득 125% 이하를 하나의 기준으로 보는 실무 경향이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소장 제출 시 또는 소송 진행 중 언제든 "소송구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증명원, 통장 잔고증명 등 경제적 상황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3
효과 소송구조가 인정되면 인지대·송달료 등 재판비용 납부가 유예됩니다. 최종적으로 승소하면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고, 패소하더라도 일정 기간 유예 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법률구조공단과 법률구조 제도의 차이

소송구조와 혼동하기 쉬운 것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입니다. 양자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소송구조: 법원이 재판비용(인지대·송달료)을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

법률구조: 법률구조공단이 변호사를 무료 또는 저렴하게 선임해주는 제도

이혼 사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두 제도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줄이고,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해 인지대까지 유예받으면 사실상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단 심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이며,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소득 기준 없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세 가지 포인트

1
위자료·재산분할 청구금액을 전략적으로 설정하라 청구금액이 높을수록 인지대가 비례해 올라갑니다. 실무상 실현 가능한 금액으로 설정하고, 필요시 소 변경으로 조정하는 전략이 비용 절감에 유효합니다.
2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빠뜨리지 마라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고 선고되더라도 자동으로 돈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 확정 후 별도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모르고 넘어가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3
조정·화해 시 비용 분담 조항을 반드시 명시하라 이혼 소송의 약 40%는 조정으로 종결됩니다. 조정 시 소송비용 분담에 대한 합의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해두지 않으면, 추후 비용 정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비용은 재판 결과뿐 아니라 청구 전략, 제도 활용 여부에 따라 수백만 원 단위로 달라집니다. 비용 문제 때문에 정당한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소송구조와 법률구조, 두 가지 안전장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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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웅 변호사의 코멘트
이혼 소송 비용 문제로 재판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들을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소송구조와 법률구조공단 제도를 병행 활용하면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으므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시더라도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비용 설계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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