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이혼 건수는 약 9만 3천 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실무 현장에서 보면, 이혼 판결이나 협의이혼 확인을 받은 뒤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하지 않아 수년이 지난 후 각종 법적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과거 호적부 시대와 달리 현행 가족관계등록부 체계에서는 신고 의무와 절차가 달라졌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핵심적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에서는 호적에서 누군가를 빼거나 넣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혼 후 해야 할 일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사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혼 유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방법이 달라지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합니다. 즉, 법원 확인만으로는 이혼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그 시점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58조). 이때의 신고는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보고적 신고에 해당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등록부에 이혼 사실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협의이혼은 신고가 효력 요건이고, 재판이혼은 신고가 보고적 성격입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증명서에 혼인 상태가 그대로 표시되어 실생활에서 심각한 불편이 발생합니다.
이혼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한 실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이혼신고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법원의 허가 심판을 받은 후, 그 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요 기간은 법원 심리에 따라 다르지만, 실무적으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를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미루는 경우, 다음과 같은 구체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동시에 등록기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등록기준지는 본적과 유사한 개념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제출하면 되며,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기준지를 변경하더라도 과거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자체가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세증명서를 발급하면 이전 이력은 모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혼은 법원의 확인이나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까지 완료해야 비로소 마무리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지정, 양육권, 성과 본 변경 등의 사항이 등록부에 정확히 기재되어야 향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뒤에라도 등록부 정리는 가능하므로, 현재 미처리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