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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계약 민사소송·가압류·가처분·지급명령·집행
민사·계약 · 민사소송·가압류·가처분·지급명령·집행 2026.04.05 조회 2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신청부터 확정까지 절차 총정리

박대한 변호사
백인합동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소규모 인테리어업을 하는 45세 C씨는 공사대금 250만 원을 받지 못한 채 4개월이 넘도록 발주처로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비용이 부담되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 정도 금액으로 소송까지 해야 하나" 고민하던 C씨에게 지인이 알려준 방법이 바로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이었습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보면, 3,00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가 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은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이행권고결정의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에 따라, 소액사건(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에서 법원이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피고에게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쉽게 말해, 판사가 서류만 검토한 뒤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처럼 변론기일에 출석할 필요 없이, 소장 접수만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됩니다. 피고가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행권고결정과 지급명령, 어떻게 다른가

"지급명령과 뭐가 다른 건가요?"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입니다. 두 제도 모두 간이한 채권 회수 수단이지만, 적용 범위와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금전 등 대체물 청구에 한정

청구금액 제한 없음

별도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인지액: 소장의 1/10

피고 이의 시 소송으로 이행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 전반에 적용

3,000만 원 이하 사건만

소장 제출로 법원이 직권 결정

인지액: 일반 소장과 동일

피고 이의 시 소액재판으로 전환

핵심적인 차이는, 지급명령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한 반면,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내린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원고 입장에서는 특별히 추가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Step별 절차 완전 안내

1
소액사건 소장 작성 및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액사건 소장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청구원인(돈을 빌려준 사실,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과 청구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거자료(계약서, 문자메시지, 이체내역 등)를 첨부합니다.

소요기간: 1~3일 인지액: 소송목적 값에 따라 상이 송달료: 약 5,200원 x 피고 수

예를 들어 청구금액이 300만 원이라면 인지액은 약 2만 원, 송달료는 피고 1인 기준 약 5,200원 정도입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이행권고결정 발령

소장이 접수되면 판사가 기록을 검토합니다.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바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립니다. 다만, 공시송달(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이 필요한 사건이나 청구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고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소장 접수 후 약 1~3주 추가비용: 없음

실무에서 보면 서울의 경우 소장 접수 후 약 2주 내, 지방 법원은 1~2주 내에 이행권고결정이 나오는 편입니다.

3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 송달

법원은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문과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이때 피고에게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전달됩니다. 송달이 원활히 이루어지는지가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송달 방식: 등기우편 또는 특별송달 소요기간: 약 1~2주

피고가 주소지에서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고가 피고의 새 주소를 확인하여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이의신청 여부에 따른 분기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송달일로부터 2주가 경과하면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소액사건 재판 절차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 경우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양측이 출석하는 정식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의신청 기간: 송달일부터 2주 확정 시 효력: 확정판결과 동일
5
확정 후 강제집행 신청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가 여전히 돈을 갚지 않는다면, 법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피고의 급여,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집행문 부여: 해당 법원에 신청 채권압류 신청비용: 약 3~5만 원 소요기간: 약 1~3주

피고의 재산 소재를 모르는 경우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 활용 시 실무 유의사항

소장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판사가 소장과 첨부 증거만으로 판단합니다. 청구원인이 모호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이행권고결정 대신 바로 변론기일이 잡힐 수 있습니다. 계약서,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처 등 청구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빠짐없이 첨부하세요.

피고 주소가 정확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피고에게 직접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시송달로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주민등록 초본 열람을 통해 최신 주소를 파악해두세요.

이의신청에 대비한 증거 준비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소액 재판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제출한 소장과 증거를 기반으로 재판이 진행되므로 처음부터 증거를 탄탄하게 갖추어 두면 재판 전환 시에도 유리합니다.

3,000만 원 초과 채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에만 적용됩니다. 원금에 지연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지급명령이나 일반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C씨의 경우, 소장을 접수한 지 약 2주 만에 이행권고결정이 나왔고, 피고인 발주처 대표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C씨는 확정된 결정문으로 피고의 사업용 계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최종적으로 원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약 265만 원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소액 채권이라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변론 출석 없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증거를 꼼꼼히 준비한다면, 큰 비용 부담 없이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됩니다.

박대한
박대한 변호사의 코멘트
백인합동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실무에서 보면 소액 채권자분들이 비용 부담에 채권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행권고결정은 변론기일 없이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인 제도입니다. 다만 피고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미비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소장 접수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한 번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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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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