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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상속 분쟁(유언·유류분·상속재산분할)
가족·이혼·상속 · 상속 분쟁(유언·유류분·상속재산분할) 2026.04.06 조회 0

유류분 반환 청구, 생전 증여는 어디까지 대상이 될까?

손수혁 변호사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50대 직장인 C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유언장을 열어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산 대부분이 큰형에게 돌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는 생전에도 큰형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증여한 적이 있었고, 셋째 여동생에게는 혼수 비용으로 5천만 원을 보태주셨습니다. C씨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려 했지만, 대체 어디까지가 반환 대상인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생전 증여를 받은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나요? 된다면 몇 년 전 증여까지 포함되나요?"

핵심 결론

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는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반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포함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이전의 것도 산입됩니다.

생전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 법적 근거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을 산정할 때 상속 개시 시점의 재산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여"의 범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 상속인에 대한 증여 - 민법 제1114조의 해석상,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그 시기를 묻지 않고 전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습니다.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 제3자에 대한 증여 -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만 산입합니다. 다만 증여자와 수증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 증여한 경우(이른바 "해의 증여")에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됩니다.

앞서 C씨의 사례로 돌아가면, 큰형과 여동생은 모두 공동상속인이므로 아버지가 증여한 2억 원과 5천만 원은 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전부 포함됩니다.

"모든 증여"가 반환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것과 실제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는 넓지만, 실제 반환 청구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1단계: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 이전)부터 반환 - 유류분 침해가 있으면 먼저 유증 받은 재산에서 반환합니다.
  • 2단계: 증여 재산 반환 - 유증만으로 부족할 때 증여 재산을 반환하되, 시간적으로 나중에 이루어진 증여부터 순차적으로 반환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2015년에 A에게, 2020년에 B에게 각각 증여했다면, B의 증여분부터 먼저 반환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생전 증여 유형

상담 현장에서 보면, 생전 증여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아래 유형들이 자주 쟁점이 됩니다.

  • 부동산 저가 매매 - 시가 5억 원짜리 부동산을 특정 자녀에게 1억 원에 매도한 경우, 그 차액 4억 원이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특정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금은,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집니다. 판례는 사안에 따라 특별수익(증여)으로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 혼수 비용, 유학 자금 - 통상적인 범위의 부양 의무에 해당하면 특별수익으로 보기 어렵지만, 그 금액이 상당히 크거나 다른 자녀에 비해 현저히 불균형한 경우에는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 부모 명의로 있던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자녀라면 증여가 아니지만, 실제로는 부모 재산이었다면 명의 이전 자체가 증여가 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시 꼭 알아둘 실무 포인트

소멸시효에 주의하세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 증여 재산의 가액 평가 시점 - 생전 증여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 개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0년 전에 1억 원이던 부동산이 현재 5억 원이라면, 5억 원으로 산정됩니다.
  • 증거 확보가 관건 - 생전 증여는 공식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부동산 등기, 증여세 신고 기록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별수익과의 관계 - 유류분 산정에서의 증여와 상속분 산정에서의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은 범위가 유사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사안별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류분 분쟁은 가족 간의 문제이기에 감정적으로 격해지기 쉽고, 동시에 법리적으로도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생전 증여의 범위와 가액 평가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므로,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손수혁
손수혁 변호사의 코멘트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실제로 유류분 사건을 다루다 보면, 생전 증여의 존재 자체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증여 시점과 규모에 따라 반환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상속이 개시된 직후 재산 내역과 증여 이력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멸시효가 짧은 만큼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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