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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50대 직장인 C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유언장을 열어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산 대부분이 큰형에게 돌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는 생전에도 큰형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증여한 적이 있었고, 셋째 여동생에게는 혼수 비용으로 5천만 원을 보태주셨습니다. C씨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려 했지만, 대체 어디까지가 반환 대상인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생전 증여를 받은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나요? 된다면 몇 년 전 증여까지 포함되나요?"
핵심 결론
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는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반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포함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이전의 것도 산입됩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을 산정할 때 상속 개시 시점의 재산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여"의 범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앞서 C씨의 사례로 돌아가면, 큰형과 여동생은 모두 공동상속인이므로 아버지가 증여한 2억 원과 5천만 원은 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전부 포함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것과 실제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는 넓지만, 실제 반환 청구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2015년에 A에게, 2020년에 B에게 각각 증여했다면, B의 증여분부터 먼저 반환 대상이 됩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생전 증여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아래 유형들이 자주 쟁점이 됩니다.
소멸시효에 주의하세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유류분 분쟁은 가족 간의 문제이기에 감정적으로 격해지기 쉽고, 동시에 법리적으로도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생전 증여의 범위와 가액 평가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므로,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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