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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위자료·재산분할
가족·이혼·상속 · 위자료·재산분할 2026.03.21 조회 2

배우자 명의 보험금 재산분할 대상일까? 이혼 전 반드시 확인할 8가지

허제량 변호사

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 명의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보험이 자동으로 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의 종류, 보험료 재원, 수익자 지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하고 있다면 아래 8가지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험금 재산분할, 핵심 원칙 먼저 짚겠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입니다. 보험도 예외가 아닙니다. 핵심은 "혼인 기간 중 부부 공동 노력으로 납입한 보험료"가 있느냐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보험 관련 재산분할 분쟁은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보험 해약환급금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하면 수천만 원을 그대로 놓치게 됩니다.

이혼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8가지 체크리스트

1배우자 명의 보험 계약이 몇 건인지 파악했는가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의 정확한 건수와 종류를 모르면 분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 재산조회 촉탁을 신청하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상대 명의의 보험 가입 내역을 전수 조회할 수 있습니다.

2보험료를 누구 돈으로 납입했는지 확인했는가

재산분할의 핵심 기준입니다. 혼인 중 가계 수입(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혼인 전 일시납으로 완납한 보험이나, 부모가 전액 납입한 보험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해약환급금 기준 시점을 알고 있는가

보험금 재산분할은 보통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해약환급금을 산정합니다. 별거 시점이 아니라 법원의 변론종결 시점입니다. 따라서 소송이 길어지면 환급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4혼인 전 납입분과 혼인 중 납입분을 구분했는가

결혼 전부터 유지해온 보험이라면 전체 해약환급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납입 비율만 분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총 납입 기간 15년 중 혼인 기간이 10년이면, 해약환급금의 약 67%만 분할 대상이 됩니다.

5만기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는가

이미 만기가 도래하여 수령한 보험금은 현금 재산으로 분할합니다. 아직 보험 계약이 유지 중이라면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제 해약할 필요는 없고,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6종신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을 구별하고 있는가

저축성 보험(연금보험, 저축보험 등)은 해약환급금이 크기 때문에 분할의 실익이 큽니다. 반면 순수 보장형 보험(정기보험, 실손보험 등)은 해약환급금이 거의 없어 실질적 분할 가치가 낮습니다. 종신보험은 적립금이 상당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7상대방이 이혼 전 보험을 해약하거나 대출받지 않았는가

이혼을 앞두고 보험을 해약해 현금을 빼돌리거나, 보험 약관 대출을 최대한 받아두는 경우가 실무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행위가 확인되면 법원은 해당 금액을 재산분할 시 기존 재산에 포함시켜 산정(은닉재산 고려)합니다. 의심이 된다면 빨리 보전처분(가압류)을 검토해야 합니다.

8자녀 명의 보험도 함께 점검했는가

자녀 명의로 가입했더라도 보험료를 부부 공동 재산으로 납입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명의 교육보험이나 저축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수백만 원 이상인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같이 조회해야 합니다.

보험금 재산분할 핵심 정리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혼인 기간 중 부부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분할 대상이 안 되는 경우: 혼인 전 완납 보험, 부모 등 제3자가 전액 납입한 보험, 해약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보험

기준 시점: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해약환급금

분할 비율: 기여도에 따라 통상 40~60% 범위, 구체적 사정에 따라 조정

보험은 부동산이나 예금과 달리 눈에 잘 띄지 않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숨기기도 쉽습니다. 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보험 내역 전수 조회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한 건이라도 빠뜨리면 그만큼의 재산을 포기하는 결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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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제량 변호사의 코멘트
실제로 이혼 재산분할 사건을 진행하면서, 보험 누락으로 수천만 원을 놓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특히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은 해약환급금이 상당함에도 조회 자체를 하지 않아 분할에서 빠지는 일이 많습니다. 보험 내역 파악이 어려우시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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