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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근로시간·휴가·포괄임금제
노동 · 근로시간·휴가·포괄임금제 2026.04.20 조회 376

출장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계산 기준과 수당 청구 절차 안내

허제량 변호사

많은 직장인 분들이 출장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수당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를 어려워하십니다. 특히 이동에만 왕복 3~4시간이 소요되는 지방 출장이나 해외 출장의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과 이동시간을 어떻게 구분할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출장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기준, 수당 계산 방법, 그리고 미지급 시 청구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겠습니다.

출장시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기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놓여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출장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출장 중 실제 업무 수행 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거래처 미팅, 현장 점검, 교육 참석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2) 출장 이동시간은 판단이 나뉘는 영역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동 중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 감독이 없는 단순 이동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동 중에도 업무용 자료를 검토하거나 업무 지시를 받는 경우, 또는 회사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동료나 물품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소정근로시간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통상 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업무 수행에 통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핵심 정리: 출장 업무 자체에 10시간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면,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이 발생합니다.

출장시간 근로시간 인정 여부 판단 흐름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회사 차량 운전 이동
사용자 지시로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동료 운송이나 물품 운반이 포함되면 더욱 명확합니다.
B
대중교통 이용 단순 이동
KTX, 비행기 등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며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동 중 보고서 작성, 화상회의 참석 등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C
소정근로시간 내 이동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이동이라면, 어차피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별도 수당 쟁점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D
휴일 출장
휴일에 출장을 가는 경우, 실제 업무 수행 시간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이내) 또는 2배(8시간 초과) 수당이 발생합니다.

출장 수당 미지급 시 청구 절차

출장으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자료 확보
출장 명령서, 출장 보고서, 교통카드 이용 내역, 항공권 및 숙박 영수증, 업무용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합니다. 출장 중 업무를 수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메일 발송 시각, 보고서 작성 기록 등)가 특히 중요합니다.
소요기간
1~2주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시간 포함)
필요서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출장명령서, 교통 및 숙박 영수증, 급여명세서
비용
없음
2
사업주에게 서면 청구
내용증명 또는 이메일을 통해 미지급 수당의 구체적 금액과 산정 근거를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발송 가능합니다.
소요기간
발송 후 수령까지 약 3~5일, 이후 회신 대기 1~2주
비용
내용증명 발송비 약 5,000~10,000원
3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사업주가 지급에 응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minwon.moel.go.kr)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소요기간
접수 후 근로감독관 배정까지 1~2주, 조사 완료까지 통상 1~3개월
필요서류
진정서(양식 제공), 1단계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 일체
비용
무료
4
민사소송 또는 소액사건심판 청구
노동청 조사로도 해결되지 않거나 사업주가 시정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을 활용하면 1회 변론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어 절차가 빠릅니다.
소요기간
소액사건 약 2~3개월, 일반 민사소송 약 6~12개월
비용
인지대(청구금액 기준 비례), 송달료 약 50,000~70,000원

포괄임금제 적용 시 유의사항

회사에서 포괄임금제(포괄임금약정)를 적용하고 있어 출장 수당이 이미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항목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한다면, 초과분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업무임에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경우, 판례는 그 유효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효와 핵심 체크 포인트

임금 및 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따라서 출장 수당이 미지급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쟁점 정리
- 출장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존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출장시간 산정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해당 기준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출장비(교통비, 숙박비)와 출장근로수당은 성격이 다릅니다. 출장비를 수령했다고 해서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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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제량 변호사의 코멘트
출장시간 관련 상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대부분의 근로자분들이 이동시간과 업무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기록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출장 중 업무 수행 시각을 메신저, 이메일 발송 기록 등으로 구체적으로 남겨두시면 추후 수당 청구 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증거가 남아 있을 때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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