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이혼 후 아이를 만나게 해주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계속 면접교섭을 거부합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간접강제 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이행 1회당 일정 금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아이를 만나게 하지 않으면 돈을 내라"는 법원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실무상 가장 실효성 있는 면접교섭 이행 확보 수단이기도 합니다.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1조)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면접교섭의 경우 직접 아이를 데려오는 직접강제가 아동 복리에 반하므로, 간접강제가 유일한 현실적 집행 수단입니다.
실무에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은 통상 불이행 1회당 2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입니다. 면접교섭 빈도, 상대방의 경제력, 불이행의 고의성 등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간접강제를 신청하려면 아래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관할법원: 면접교섭 결정을 내린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필요서류: 간접강제 신청서, 면접교섭 결정문 사본, 불이행 증거자료(메시지 캡처, 녹음 파일 등), 이행 최고 내용증명 사본
비용: 인지대 1,000원, 송달료 약 5,000원 수준으로 비용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처리기간: 통상 신청 후 2주에서 1개월 내에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심문 후 1~2주 내에 결정이 나옵니다.
간접강제가 항상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아이가 면접교섭을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 (특히 만 13세 이상 자녀의 의사가 중시됨)
- 면접교섭이 아동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대 이력, 음주 문제 등)
- 면접교섭 결정 이후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 신청인 측에도 양육비 미지급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법적으로 별개이므로, 이 사유만으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접강제 결정이 나왔는데도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배상금이 계속 쌓입니다. 이 배상금은 강제집행(급여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가사소송법 제68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불이행은 양육권 변경 심판 청구의 주요 사유가 됩니다. 실무에서도 간접강제금이 누적되면서 결국 면접교섭에 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아이가 양쪽 부모와 관계를 유지할 권리입니다. 간접강제는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이 마련한 가장 현실적인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