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47세 A씨는 거래처 B사에 공사대금 4,200만 원을 받지 못한 채 1년 넘게 속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독촉 전화도, 내용증명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까지 받았지만, B사는 "돈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A씨에게 남은 선택지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었습니다. B사가 거래은행에 갖고 있는 예금채권, 또는 B사의 발주처가 B사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잡아두는 방법이었죠. 이 과정에서 A씨가 겪은 실제 쟁점들을 중심으로, 채권 압류 추심 명령의 핵심 절차와 실무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A씨가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는 "B사의 재산을 어떻게 찾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판결문이 있어도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강제집행은 공염불입니다.
A씨의 선택: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민사집행법 제74조)과 재산명시 신청(민사집행법 제61조)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재산조회를 통해 B사의 주거래 은행 3곳의 계좌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중 잔액이 가장 큰 계좌를 압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실무에서 채권 압류 신청서에는 제3채무자(여기서는 은행)와 압류할 채권의 종류,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예금채권이라면 "OO은행 본점(또는 지점)에 대한 예금 반환 청구권" 형태로 기재합니다. 특정이 부족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각하될 수 있으므로, 은행명과 지점까지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예금채권 외에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권은 다양합니다.
A씨가 변호사와 함께 밟은 절차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A씨의 경우, 신청서 접수부터 실제 추심금 수령까지 약 3주가 걸렸습니다. B사의 계좌에 잔액 2,800만 원이 있어 일부라도 우선 회수할 수 있었고, 나머지 1,400만 원은 B사의 매출채권을 추가로 압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순탄하게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한 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B사의 발주처인 C건설(제3채무자)이 "B사에 줄 돈이 없다" "이미 상계 처리했다"며 추심에 불응한 것입니다.
A씨는 C건설이 주장하는 상계의 근거가 부실하다는 점을 확인한 뒤, 추심금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C건설이 B사에 대해 여전히 1,600만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결과적으로 A씨는 나머지 채권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제3채무자에게 압류 명령이 송달되면,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무 유무, 금액, 지급 의사"를 2주 내에 회답하도록 하는 진술최고서를 함께 보냅니다. 이 진술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추심 전략을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A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채권 압류 추심 명령은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할 때 가장 실효적인 강제집행 수단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성패를 가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비용 면에서 보면, 채권 압류 추심 명령 자체의 법원 비용은 인지대 3,000원과 송달료 수만 원 수준으로 소액입니다. 그러나 재산조회 비용, 추가 압류, 추심금 소송 등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전체적인 회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