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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계약 대여금·채권·보증·채권추심
민사·계약 · 대여금·채권·보증·채권추심 2026.04.07 조회 4

채권 압류 추심 명령, 실제 사례로 보는 신청 절차와 핵심 쟁점

이효숙 변호사
보훈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47세 A씨는 거래처 B사에 공사대금 4,200만 원을 받지 못한 채 1년 넘게 속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독촉 전화도, 내용증명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까지 받았지만, B사는 "돈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A씨에게 남은 선택지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었습니다. B사가 거래은행에 갖고 있는 예금채권, 또는 B사의 발주처가 B사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잡아두는 방법이었죠. 이 과정에서 A씨가 겪은 실제 쟁점들을 중심으로, 채권 압류 추심 명령의 핵심 절차와 실무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쟁점 1: 압류할 채권을 어떻게 특정하는가

A씨가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는 "B사의 재산을 어떻게 찾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판결문이 있어도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강제집행은 공염불입니다.

A씨의 선택: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민사집행법 제74조)과 재산명시 신청(민사집행법 제61조)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재산조회를 통해 B사의 주거래 은행 3곳의 계좌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중 잔액이 가장 큰 계좌를 압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실무에서 채권 압류 신청서에는 제3채무자(여기서는 은행)와 압류할 채권의 종류,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예금채권이라면 "OO은행 본점(또는 지점)에 대한 예금 반환 청구권" 형태로 기재합니다. 특정이 부족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각하될 수 있으므로, 은행명과 지점까지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예금채권 외에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권은 다양합니다.

  • 급여채권 (월급의 1/2 범위 내, 단 150만 원까지는 압류 금지)
  • 매출채권 (거래처로부터 받을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 보험금 청구권 등

쟁점 2: 압류 명령과 추심 명령, 실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

A씨가 변호사와 함께 밟은 절차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
집행권원 확보 - A씨는 이미 확정된 승소 판결문(집행문 부여)을 갖고 있었습니다. 판결 외에도 공정증서, 조정조서, 지급명령 확정 등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집행문 부여에는 통상 1~3일, 수수료 1,000원이 소요됩니다.
2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 작성 - 관할 법원은 채무자(B사)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입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A씨), 채무자(B사), 제3채무자(OO은행), 청구금액,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기재합니다. 인지대 3,000원, 송달료 약 5만 원 내외가 필요합니다.
3
법원의 압류 명령 발령 - 신청에 문제가 없으면 법원은 통상 3~7일 이내에 채권 압류 명령을 발령합니다. 이 명령은 제3채무자(은행)에게 먼저 송달되고, 송달 시점부터 B사의 해당 계좌에서 출금이 즉시 동결됩니다.
4
추심 명령 확정 후 직접 추심 - 압류 명령이 채무자(B사)에게 송달된 뒤 1주일이 경과하면 추심 명령이 효력을 갖습니다. 이후 A씨는 제3채무자(은행)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 신청서 접수부터 실제 추심금 수령까지 약 3주가 걸렸습니다. B사의 계좌에 잔액 2,800만 원이 있어 일부라도 우선 회수할 수 있었고, 나머지 1,400만 원은 B사의 매출채권을 추가로 압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쟁점 3: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이야기가 여기서 순탄하게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한 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B사의 발주처인 C건설(제3채무자)이 "B사에 줄 돈이 없다" "이미 상계 처리했다"며 추심에 불응한 것입니다.

제3채무자가 추심에 불응하는 경우,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민사집행법 제248조)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거절한 사실이 인정되면, 추심금과 함께 지연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A씨는 C건설이 주장하는 상계의 근거가 부실하다는 점을 확인한 뒤, 추심금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C건설이 B사에 대해 여전히 1,600만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결과적으로 A씨는 나머지 채권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제3채무자에게 압류 명령이 송달되면,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무 유무, 금액, 지급 의사"를 2주 내에 회답하도록 하는 진술최고서를 함께 보냅니다. 이 진술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추심 전략을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A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채권 압류 추심 명령은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할 때 가장 실효적인 강제집행 수단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성패를 가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채무자 재산의 정확한 파악 - 재산조회, 재산명시 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압류 대상 채권의 정확한 특정 - 기재 오류 하나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의 진술서 분석 - 지급 거부 시 추심금 소송이라는 추가 단계를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비용 면에서 보면, 채권 압류 추심 명령 자체의 법원 비용은 인지대 3,000원과 송달료 수만 원 수준으로 소액입니다. 그러나 재산조회 비용, 추가 압류, 추심금 소송 등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전체적인 회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효숙
이효숙 변호사의 코멘트
보훈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실무에서 채권 압류 추심 사건을 다루다 보면, 신청 자체보다 압류할 채권을 찾고 특정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산조회 타이밍을 놓치면 채무자가 자산을 빼돌리는 일도 빈번하므로, 판결 확정 즉시 움직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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