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칼럼 부동산 상가임대차·권리금
부동산 · 상가임대차·권리금 2026.04.05 조회 7

상가 임대인 명도소송, 임차인은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

이효숙 변호사
보훈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가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걸었는데, 임차인인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상가 임대인의 명도소송에 대해 임차인이 어떤 법적 근거로 방어할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 임차인에게 부여하는 여러 보호장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면, 명도소송에서 충분히 유효한 방어가 가능합니다.

첫째, 명도소송의 의미와 임대인이 소를 제기하는 주요 사유

명도소송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상가 분야에서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주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기간 만료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으니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남아 있다면 이 사유만으로 명도를 관철하기 어렵습니다.
2
차임(임대료) 3기분 이상 연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에 따라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 후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방어 여지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3
임차인의 의무 위반 무단 전대(재임대), 용도 변경, 건물 구조 변경 등 계약 조건 위반이 있는 경우입니다.
4
건물 철거 또는 재건축 임대인이 건물을 대수선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명도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때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문제가 함께 따라옵니다.

둘째, 임차인의 핵심 방어 수단 -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임대차법 제10조는 임차인에게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즉, 임대차를 시작한 날부터 10년이 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명도 요구에 대해 "아직 갱신요구권이 남아 있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조건 정리

-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

-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것

- 3기분 이상의 차임 연체가 없을 것

- 무단 전대 등 법정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갱신요구 의사를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두로만 "계속 쓰겠다"고 말한 경우, 나중에 분쟁이 되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 시점도 중요한데, 법정 기한(만료 6개월~1개월 전)을 놓치면 갱신요구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달력을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셋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 임대인의 방해행위 금지

2015년 개정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임대인은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에게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자력이 충분하고 임대 조건을 수용하는데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2
현저히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여 사실상 거절 기존 차임의 2~3배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신규 임차인을 포기하게 만드는 행위도 방해에 해당합니다.
3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 수수를 방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말라"고 압박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면 이를 반소 또는 별도 소송으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상 범위는 감정평가 등을 통해 산정되며, 상가 위치나 업종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넷째,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할 예외 사항

모든 상가 임차인이 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예외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 제외 또는 제한 사유

-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적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은 적용되지만, 일부 보호 규정(우선변제권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체 임대차 기간이 이미 10년을 경과한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단,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10년 경과 후에도 적용됩니다.

- 임차인에게 3기 이상 차임 연체, 무단 전대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거절 정당 사유에 해당하여 명도를 막기 어렵습니다.

특히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쟁점은 "3기분 연체"의 계산 방식입니다. 월세가 아닌 분기 납부 계약인 경우 1기분의 기준이 달라지고, 일부만 납부한 경우 연체로 볼 것인지도 분쟁이 됩니다. 소송 전 반드시 임대료 납부 이력을 꼼꼼히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어 전략

상담 현장에서 보면, 명도소송을 받은 임차인 중 상당수가 초기 대응 시기를 놓쳐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사항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1
소장을 받으면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자백 간주로 패소할 수 있습니다. 소장 수령 후 즉시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2
임대차 관련 서류 일체 확보 임대차계약서, 차임 납부 영수증, 갱신요구 내용증명, 권리금 계약서 등 입증자료를 미리 정리하세요.
3
권리금 감정 준비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영업 실적 자료(부가세 신고서, 매출 장부 등)가 필요합니다. 최소 3년치를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검토 명도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가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의 방어는 크게 계약갱신요구권 항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주장, 그리고 절차적 대응(답변서 제출, 증거 확보)으로 나뉩니다.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임대차계약 내용과 그간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이효숙
이효숙 변호사의 코멘트
보훈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 분야를 다루면서 느낀 점은, 명도소송을 받은 임차인 대부분이 갱신요구권 행사 시기를 이미 놓친 상태에서 뒤늦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미리 내용증명을 준비하고 권리금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입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상가 명도소송 #임차인 방어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상가임대차보호법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