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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상가임대차·권리금
부동산 · 상가임대차·권리금 2026.04.08 조회 1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10년, 놓치기 전에 꼭 확인할 7가지

김기용 변호사

"우리 가게를 10년 넘게 운영했는데, 계약갱신을 더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키워온 가게인 만큼,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의 정확한 기간과 조건을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최대 10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막상 실무에서는 기간 계산 방식이나 예외 사항 때문에 혼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핵심 항목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 요구 기간 10년, 핵심 체크리스트

1

최초 임대차기간 포함 '전체 10년'입니다

갱신 요구권의 10년은 갱신 기간만이 아니라, 최초 임대차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합산 10년입니다. 예를 들어 2015년 1월에 2년 계약을 체결했다면, 2025년 1월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초 계약일을 반드시 확인해 두세요.

2

2018년 10월 16일 전후로 적용이 다릅니다

원래 갱신 요구 기간은 5년이었는데, 2018년 10월 16일 법 개정으로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날 이전에 이미 5년이 지나 갱신 요구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10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2018년 10월 16일 당시 아직 5년이 남아 있었다면 10년 규정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갱신 요구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에 해야 합니다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계약 만료일을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시길 권합니다.

4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알아두세요

10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차인이 3기(3회분)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재임대)한 경우, 건물의 상당 부분이 멸실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5

갱신 시 차임 인상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갱신 요구 시 임대인이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리는 것은 제한됩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은 기존 금액의 5% 이내로만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5%를 초과하는 인상을 조건으로 내세운다면, 이를 거절하고도 갱신 요구권은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10년이 지나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됩니다

10년의 갱신 요구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보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기억해 두세요.

7

내용증명으로 갱신 요구 사실을 남겨두세요

구두로만 갱신을 요구하면 나중에 "통보받은 적 없다"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갱신 요구 의사를 전달하고, 발송 기록을 보관하세요. 비용은 우체국 기준 약 3,000~5,000원 정도이며, 법적 분쟁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환산보증금 기준도 꼭 확인하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모든 상가에 적용되지만, 일부 보호 규정은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x 100)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히 갱신 요구권 자체는 환산보증금 기준과 무관하게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차임 증액 제한(5%)과 같은 세부 조항은 환산보증금 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환산보증금을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기준 환산보증금 상한액: 9억 원 (2024년 현재 / 지역별로 다름)
예) 보증금 1억 원 + 월세 300만 원인 경우: 1억 + (300만 x 100) = 4억 원 -- 기준 이내로 보호 적용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 요구권의 차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속 영업하면서 차임을 납부하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에도 10년 합산 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의 해지 통고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는 반면, 갱신 요구권을 통한 갱신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확정적인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묵시적 갱신에 의존하기보다 적극적으로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시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오랫동안 정성 들여 키워온 가게를 지키는 일은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위 7가지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하시면서, 본인의 계약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다면, 갱신 요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서류 준비를 서둘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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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 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에서 보면 갱신 요구 기간을 단순히 '10년 더'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초 계약일부터 합산이라는 점, 그리고 2018년 법 개정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 만료가 가까워지고 있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기간 산정과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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