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인턴이니까 월급은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인턴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뿐, 실제로는 다른 직원과 똑같이 일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아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무급 인턴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임금 청구를 고려하시기 전에, 아래 7가지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단순한 교육이나 견학이 아니라, 실제 매출 발생이나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업무를 수행하셨다면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응대, 보고서 작성, 제품 포장 등 회사가 다른 유급 직원에게도 맡기는 업무를 하셨다면 이 항목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요소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지, 업무 지시를 받고 보고 의무가 있었는지, 업무 방법이나 순서를 사용자가 결정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일하셨다면 종속적 근로관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무실에 나와야 한다"는 식으로 근무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어 있었다면 근로자성 인정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자유롭게 시간을 정하고 원격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교육 프로그램에 가깝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인턴십 기간 동안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이 있었는지, 아니면 교육 없이 바로 업무에 투입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교육 과정이 형식적이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노동력만 제공하신 경우라면 "인턴"이라는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교육 목적의 무급 인턴"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무 내용이 다르다면 계약서의 형식보다 실질이 우선합니다. 계약서를 보관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실제 업무 내용과 비교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성 인정과 임금 청구에서 증거 확보는 결정적입니다. 다음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모아 두시길 권합니다.
- 출퇴근 기록(사진, 교통카드 내역 등)
- 업무 지시 내역(카카오톡, 이메일, 메신저)
- 근무 일지, 작업 결과물
- 인턴 계약서 또는 합의서 사본
- 함께 근무한 동료의 진술
근로기준법상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인턴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시효가 임박했다면 서둘러 법적 조치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 민사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무급 인턴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인턴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기준 미지급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약 2,096,270원입니다.
이에 더해 연장근로, 휴일근로가 있었다면 가산수당도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이자(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시정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성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소액(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활용하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무급 인턴이라는 명칭은 근로자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가 회사 사업에 기여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최저임금 기준의 미지급 임금 및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3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관련 증거를 조속히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