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자녀 학교 행사 등으로 급히 일을 쉬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돌봄 등 긴급휴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용하려고 보면 유급인지 무급인지, 일수 제한은 어떻게 되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규정된 이 휴가는 가족돌봄휴직과는 별개의 제도이며, 유급 여부에 관해서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항목을 정리하였습니다.
가족돌봄 등 긴급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기 휴가입니다. 2020년 1월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연간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가족돌봄 등 긴급휴가에 대해 임금 지급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원칙은 무급입니다. 이 점에서 출산전후휴가(유급)나 배우자 출산휴가(유급 10일)와 구별됩니다. 사업주가 해당 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법률상 무급이더라도 취업규칙, 단체협약, 사내 규정에서 유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일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내부 규정으로 유급 처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드시 인사팀에 문의하거나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돌봄 등 '긴급휴가'(연 10일)는 가족돌봄 '휴직'(연 최대 90일)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긴급휴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며, 가족돌봄휴직은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상 단위(분할 시 각 기간 30일 이상)로 사용합니다. 긴급휴가 10일을 모두 소진한 후에도 돌봄이 필요하다면 가족돌봄휴직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휴가 사유는 다음과 같이 한정됩니다.
단순한 가족 행사 참석이나 개인적 사유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사업주가 가족돌봄 등 긴급휴가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긴급휴가를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연차로 처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선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무급이 부담되는 경우 연차 잔여일수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긴급휴가는 그 명칭처럼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전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상 진단서, 입원확인서, 학교 휴업 통지문 등이 증빙으로 활용됩니다. 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인사 규정을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가족돌봄 등 긴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인사고과에서의 감점, 승진 불이익, 상여금 삭감 등도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Step 1.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가족돌봄 등 긴급휴가를 유급으로 정한 규정이 있는가?
있다면 유급, 없다면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Step 2. 사내 관행상 유급 처리해 온 실적이 있는가?
있다면 근로조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tep 3. 위 두 가지 모두 없다면 법률상 원칙에 따라 무급입니다.
결국 가족돌봄 등 긴급휴가의 유급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규정에 달려 있습니다. 법률이 보장하는 것은 '휴가를 사용할 권리'와 '불이익 처분으로부터의 보호'이며, 임금 지급 여부는 사업장 차원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휴가 사용 전 반드시 인사 규정을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