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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사범죄 디지털/통신 범죄(해킹·보이스피싱 등)
형사범죄 · 디지털/통신 범죄(해킹·보이스피싱 등) 2026.04.09 조회 12

SNS 계정 해킹하면 처벌 수위는? 불법접근 형사책임 총정리

김상훈 변호사
법무법인 도모 · 경기도 수원시

"다른 사람의 SNS 계정에 몰래 로그인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인의 SNS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메시지를 열람하거나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로그인에 성공한 시점에서 이미 범죄가 성립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가

타인의 SNS 계정을 해킹하거나 무단 접속하는 행위에는 크게 두 가지 법률이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 (비밀침해)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정 접속 자체가 '침입'에 해당하고, 메시지를 열람하면 '비밀침해'가 추가되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비밀번호를 바꾸면 '정보훼손'까지 가중됩니다. 단순 호기심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 추측도 해킹인가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문 해킹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1
비밀번호 추측·대입 -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조합해 로그인에 성공한 경우에도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침입'에 해당합니다.
2
로그인 상태 기기 무단 사용 - 타인의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이미 로그인된 SNS를 열람하는 행위도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비밀번호 공유 후 관계 종료 - 연인 사이에서 비밀번호를 공유했더라도, 관계가 끝난 후 접속하면 접근권한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되어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수위

같은 SNS 계정 해킹이라도 행위의 내용에 따라 적용 법조와 양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접속(로그인만)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면 벌금 300만~500만원 수준에서 약식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시지 열람·캡처 - 비밀침해(제49조)가 추가 적용됩니다. 열람한 내용을 제3자에게 유포하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경합될 수 있습니다.

계정 탈취·사칭 활동 - 비밀번호를 변경해 피해자가 접속하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를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면 사기죄(형법 제347조, 10년 이하 징역)까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예외는 없는가

자녀 보호 목적의 부모 접속, 회사 업무 계정 점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면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 부분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보호 목적이라 하더라도, SNS 운영사의 이용약관상 본인 외 접속은 금지하고 있어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회사 계정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나 내부 규정에 모니터링 동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규정 없이 직원 계정에 접속하면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무 팁 3가지

1
피해자라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로그인 기록(접속 IP, 시간, 기기 정보)은 대부분의 SNS 플랫폼에서 설정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샷으로 저장한 뒤 경찰에 제출하면 수사가 빨라집니다.
2
가해자라면 자진 삭제가 양형에 유리합니다. 열람한 정보를 즉시 폐기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은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실무에서 합의 여부가 기소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메시지 유포 등 2차 피해가 있다면 배상액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김상훈
김상훈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도모 · 경기도 수원시
제 경험상 SNS 해킹 사건은 가해자가 '장난이었다', '궁금해서 그랬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법원은 동기와 무관하게 접속 사실 자체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로그인 기록 등 디지털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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