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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협의·재판 이혼
가족·이혼·상속 · 협의·재판 이혼 2026.04.10 조회 0

이혼 전 자녀 면접교섭 사전 합의,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심승현 변호사

"이혼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는데,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건 부당하지 않나요?"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40대 직장인 C씨는 배우자와 별거를 시작한 지 두 달째였습니다. 이혼 여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배우자가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데리고 친정에 머물면서 C씨의 만남 요청을 일절 거부했습니다. C씨는 "이혼 서류에 도장도 안 찍었는데 아이를 볼 수 없다니, 법적으로 방법이 없느냐"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 전이라도 면접교섭(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권리)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다만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으려면 사전에 구체적인 합의를 해두거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 전에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 법적 근거

민법 제837조의2는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이혼이 확정된 이후뿐 아니라, 별거 상태에서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이혼 소송 또는 조정 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이 인용되면, 이혼 본안 사건이 해결되기 전에도 정기적인 자녀 면접이 보장됩니다.

핵심 포인트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입니다. 일방 부모가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이후 양육권 결정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 합의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5가지 항목

이혼 전 면접교섭을 원만하게 진행하려면, 양측이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합의해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실무 현장에서 보면, 합의서 없이 구두 약속만 한 경우 2~3회 만남 후 갈등이 재발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1
면접 빈도와 시간
격주 토요일 오전 10시~일요일 오후 5시 등, 요일과 시간을 명확히 정합니다. "적당히 자주 만나기로 한다" 같은 추상적 표현은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2
인수인계 장소와 방식
자녀의 학교 앞, 특정 공공장소 등 중립적인 장소를 지정합니다. 양육 부모의 주거지 앞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으므로, 제3의 장소가 권장됩니다.
3
숙박 여부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당일 면접만 가능한지, 숙박이 포함되는지를 미리 정합니다. 만 7세 미만의 경우 법원도 숙박 면접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연휴와 생일 등 특별일 처리
설, 추석, 자녀 생일, 방학 기간의 면접 일정을 별도로 합의합니다. 이 부분을 빠뜨리면 명절마다 갈등이 반복됩니다.
5
변경 절차와 위반 시 조치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 48시간 전 통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면접을 거부하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합의가 안 될 때, 법원을 활용하는 방법

상대방이 합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합의 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

이혼 조정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아직 이혼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조정 신청과 동시에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 후 통상 2~4주 내에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2단계: 법원의 사전처분 결정

법원은 자녀의 나이, 의사, 부모의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접 빈도, 시간, 장소를 결정합니다. 이 결정에는 강제력이 있습니다.

3단계: 불이행 시 이행명령 및 제재

사전처분 결정을 위반하면, 가정법원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반복 위반 시에는 양육자 변경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녀의 의사는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

가정법원은 만 13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의사를 청취해야 합니다. 만 13세 미만이더라도, 의사 표현이 가능한 연령이면 가사조사관의 면담을 통해 자녀의 의견을 확인합니다.

다만, 자녀가 "아빠(또는 엄마)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면접교섭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그 의사가 자녀의 진정한 의사인지, 양육 부모의 영향에 의한 것인지를 면밀히 판단합니다. 실무에서는 양육 부모가 자녀에게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이른바 '소외 행위(parental alienation)'가 확인되면, 오히려 양육권 변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권하는 합의서 작성 팁

앞서 언급한 C씨의 경우, 배우자와의 직접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측 변호사를 통해 면접교섭 합의서를 먼저 작성하고, 이를 이혼 조정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처럼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는 제3자를 통한 합의가 효율적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합의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합의한 경우에도 증거력은 인정되지만, 내용이 불명확하면 분쟁이 재발합니다.

- 가능하면 공증을 받아두면 이행 강제 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합의 내용은 이후 이혼 재판에서 법원이 면접교섭 조건을 정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면접교섭 사전 합의는 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받는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합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일수록, 이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도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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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승현 변호사의 코멘트
이혼 전 면접교섭 분쟁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합의서의 구체성이 이후 갈등 재발 여부를 거의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빈도와 시간만 정하고 명절이나 변경 절차를 빠뜨리면 수개월 내에 다시 법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거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의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해 두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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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