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혼을 앞두고 있는데,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오늘은 고령 부부의 이혼 과정에서 특히 문의가 많은 부양료 청구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황혼이혼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오랜 혼인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던 배우자의 생계 보장 문제는 실무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첫째, 고령 배우자가 이혼 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부양적 재산분할 또는 이혼 후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 민법에는 이혼 후 정기 부양료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으나, 판례는 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2) 과정에서 부양적 요소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를 인정합니다.
셋째, 구체적 금액은 혼인 기간, 연령, 건강 상태, 경제적 자립 능력, 재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제839조의2)과 손해배상청구권(제843조, 제806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재산분할청구권이 부양료 청구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성격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고령 이혼의 경우, 오랜 세월 가사노동에 전념한 배우자가 60~70대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법원은 부양적 재산분할의 비중을 높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0년 이상 장기 혼인일수록 부양적 분할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
고령이거나 만성 질환이 있어 취업이 어려운 경우 유리하게 작용
별도 소득, 자격증, 취업 가능성 등을 종합 판단
부양 의무를 이행할 경제적 여력이 있는지 평가
이 밖에도 이혼 경위(유책 여부), 자녀 양육 분담 이력, 국민연금 분할 가능 여부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예외 1. 부양료는 유책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는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부양적 요소의 산정에서 유책 사유가 감액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 2. 협의이혼에서도 부양료 합의가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서에 부양적 요소를 포함하여 일시금 또는 정기금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 확보를 위해 공증을 받거나 조정조서로 남기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예외 3. 국민연금 분할과의 관계
혼인 기간 5년 이상인 경우, 배우자의 국민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이는 부양적 재산분할과 별개로 청구 가능하므로,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