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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계약 계약서 작성·검토
민사·계약 · 계약서 작성·검토 2026.03.22 조회 1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넣어야 할 핵심 조항 5가지

신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어진 · 경기도 수원시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매년 1만 건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거나 아예 구두 합의만으로 공사를 진행한 데서 비롯됩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공사비가 오가는 거래임에도, 계약서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실무에서 인테리어 공사 분쟁을 들여다보면, 문제의 핵심은 대부분 계약서에 담기지 못한 조항에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지,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사 범위와 자재 사양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는 가장 빈번한 원인은 공사 범위의 불명확함입니다. "거실 리모델링"이나 "욕실 전면 교체"처럼 포괄적 표현만으로는 시공 범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보면, "도배 포함"이라고만 기재했을 때 천장 도배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상당히 잦습니다. 자재의 브랜드, 모델명, 등급, 색상 코드까지 특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사 범위에 관해서는 다음의 항목을 계약서 본문 또는 별첨 시방서(시공 방법과 자재를 상세히 기술한 문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공간별 시공 항목 목록

거실, 주방, 욕실, 침실 등 공간 단위로 철거, 바닥, 벽체, 천장, 전기, 설비 등 시공 항목을 하나씩 나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자재 브랜드와 규격

"중급 타일" 같은 추상적 표현 대신, 제조사명 및 제품 코드를 기재합니다. 시공 후 자재 변경 사실이 드러나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3
추가 공사 발생 시 처리 절차

철거 후 발견되는 배관 노후, 누수 흔적 등은 추가 비용의 원인이 됩니다. "추가 공사는 서면 합의 후 진행"이라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대금 지급 조건과 시기를 단계별로 설정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의 경우, 총액을 계약 시점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3단계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총 공사비의 70% 이상을 선지급한 뒤 시공업체가 공사를 중단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금은 총액의 10~20%, 중도금은 공정률 50% 달성 시, 잔금은 최종 검수 완료 후 지급하는 구조가 발주자에게 유리합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각 단계별 지급 금액과 지급 시점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둘째, 중도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공정률을 수치로 특정합니다(예: 철거 완료 및 배관 공사 완료 시). 셋째, 잔금은 발주자의 최종 검수 확인 후 지급한다는 점을 명문화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공업체의 공사 이행을 담보하는 장치가 됩니다.

공사 기간과 지체상금 조항은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에서 공기(공사 기간) 지연은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문제는 계약서에 준공 기한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계약서에는 착공일과 준공일을 구체적 날짜로 기재해야 합니다. 아울러 시공업체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지연될 경우 적용할 지체상금 비율을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 분야에서는 통상 1일당 총 공사비의 0.1%~0.15% 수준의 지체상금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불가항력(천재지변, 감염병 확산에 따른 행정명령 등)이나 발주자 측 사유(설계 변경, 자재 선정 지연 등)로 인한 공기 지연은 시공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면책 사유도 함께 규정하는 것이 균형 잡힌 계약서의 조건입니다.

하자보수 책임 기간과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공사 완료 후 발생하는 하자는 인테리어 분쟁의 또 다른 주요 원인입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도급인(발주자)은 수급인(시공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자보수 책임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하자 발생 시 "이미 보수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에 대응하기 어려워집니다.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보수 책임 기간은 공종에 따라 1~3년으로 설정합니다.

특히 방수, 설비(배관 등), 구조체 관련 공사는 하자의 중대성이 크므로 2년 이상의 보수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배, 필름 시공 등 마감재 관련 공사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자보수 청구 절차 역시 계약서에 정해두면 분쟁 시 유리합니다. 발주자가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예: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시공업체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예: 14일) 이내에 보수에 착수한다는 식의 절차를 마련하면 됩니다.

계약 해제와 위약금 조항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공사 도중 시공업체가 부도를 내거나, 시공 품질이 현저히 불량하여 계약을 해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 해제 사유와 절차, 위약금, 기시공 부분에 대한 정산 방법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복잡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제 사유의 구체적 열거

시공업체의 무단 공사 중단, 공정률 현저 미달, 심각한 하자 반복 등 해제가 가능한 사유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2
위약금 비율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총 공사비의 10~20%를 위약금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과도한 위약금 약정은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기성고(기시공 부분) 정산 기준

계약 해제 시점까지 완료된 공사 부분에 대해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현장 확인 및 제3자 감정을 통해 기성률을 산정한다는 조항을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적 문서가 아니라, 수천만 원 이상의 비용과 주거 환경의 품질을 좌우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다섯 가지 핵심 조항, 즉 공사 범위 특정, 대금 지급 조건, 공기 및 지체상금, 하자보수 책임, 계약 해제 및 위약금이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비로소 발주자와 시공업체 모두의 권리가 균형 있게 보호됩니다. 계약서 한 줄이 소송 한 건을 예방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영준
신영준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어진 · 경기도 수원시
이 분야를 오래 다루면서 느낀 점은, 분쟁의 대다수가 계약서 단 한두 조항의 부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추가 공사 비용과 하자보수 기간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계약서 서명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한 번 받아두시면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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