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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처럼 처벌을 받나요?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전동킥보드(이하 '개인형 이동장치', PM) 이용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법적 책임과 보험 적용 범위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현재 전동킥보드 이용자 수는 수백만 명에 달하지만, 사고 발생 시 자신이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핵심 결론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며, 운전자에게 자전거에 준하는 교통법규 준수 의무가 부과됩니다. 사고 시 과실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교통사고처리특례법), 민사 손해배상 책임, 행정처분을 모두 받을 수 있고,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는 수천만 원의 배상금을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첫째, 전동킥보드의 법적 분류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해당합니다. 이는 배기량 125cc 이하 또는 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유형으로,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수 없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둘째, 적용되는 법률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오해 중 하나는 '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니니까 교통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도 '차'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도주 등 주요 교통범죄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시 형사 책임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형사 책임과 별개로, 전동킥보드 사고의 가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보행자 대상 킥보드 사고에서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총 배상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피해자 측 과실 비율 차감)가 적용되더라도, 킥보드가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에서는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70~90% 이상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동킥보드 사고의 배상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보험입니다.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 킥보드(킥고잉, 씽씽 등) 이용 시
대부분의 공유 킥보드 업체는 자체적으로 대인배상 보험(보상한도 보통 1억 원 내외)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나, 이용약관상 면책사유(음주운전, 2인 탑승 등)에 해당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용 전 반드시 해당 업체의 보험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소유 킥보드 이용 시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에는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모든 배상 책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가입 가능한 보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예외와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첫째, 무면허운전 문제입니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전동킥보드 이용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다만 16세 미만은 면허 취득 자체가 불가하므로, 16세 미만 청소년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사고를 내면 무면허운전(범칙금 10만 원, 형사입건 가능)과 사고 책임이 동시에 문제됩니다.
둘째, 인도(보도) 주행 사고의 과실 비율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원칙적으로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해야 합니다. 인도 주행 중 보행자와 충돌하면,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이 90~100%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고, 12대 중과실(보도 침범)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될 수 있습니다.
셋째, 2인 탑승 사고입니다. 전동킥보드에 동승자를 태운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 위반(정원초과)에 해당하고, 공유 킥보드 업체의 보험 면책사유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동승자가 부상을 입더라도, 운전자에게 상당 부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실무 팁 정리
1. 전동킥보드 이용 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또는 PM 전용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2. 사고 발생 시 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피해자 구호 및 경찰 신고(112)를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 경미한 접촉이라도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사고 현장에서 블랙박스 영상(자전거 카메라 등), 목격자 연락처, 사고 장소 사진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4.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것은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