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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사범죄 교통범죄(음주·사고·도주)
형사범죄 · 교통범죄(음주·사고·도주) 2026.03.27 조회 20

음주운전 초범 면허 취소 기준과 행정처분 절차 총정리

김재상 변호사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초범으로 적발된 이후 면허 취소 여부와 이후 진행 절차를 어려워합니다. 특히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이른바 '윤창호법')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기존에 면허 정지에 해당하던 수치가 면허 취소로 바뀐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행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 내용과, 면허 취소 통보를 받은 뒤 밟아야 하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현행 혈중알코올농도(BAC) 기준과 처분 수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 정지 100일 (벌점 100점)

0.08% 이상 ~ 0.2% 미만 : 면허 취소, 결격기간 1년

0.2% 이상 : 면허 취소, 결격기간 2년

측정 거부 : 면허 취소, 결격기간 2년

개정 전에는 0.1% 이상이 면허 취소 기준이었으므로, 현행법에서는 0.08%만 넘어도 초범이라 하더라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실무에서 흔히 접하는 사례를 보면, 소주 약 3~4잔(1시간 이내 음주) 후 1시간 뒤 운전할 경우 0.08%를 초과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개인차가 크므로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과거 감각으로 "이 정도면 괜찮다"고 판단했다가 면허 취소를 통보받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대응은 크게 두 갈래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 형사처벌 : 검찰 기소 후 법원 판결 (벌금·징역 등).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근거합니다.
  • 행정처분 : 경찰청(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결정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받았다고 해서 면허 취소가 자동으로 철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행정소송으로 면허 취소를 다투더라도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두 절차를 각각 별개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후 절차 안내 (Step by Step)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된 경우, 이후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현장 적발 및 음주측정

경찰이 호흡측정 후 기준치 초과 시 면허증을 현장에서 회수합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채혈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채혈 결과가 최종 기준이 됩니다.

소요시간 : 당일 비용 : 채혈검사 시 본인 부담 없음
2

면허 취소 사전통지서 수령

적발 후 약 2~4주 이내에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이 통지서에는 처분 사유, 혈중알코올농도, 처분 내용, 의견제출 기한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요기간 : 적발 후 2~4주 필요서류 : 별도 없음 (수령만)
3

의견제출 (임의적 청문 절차)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통상 1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감경 사유를 소명하는 단계입니다.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서면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기한 : 통지 수령 후 10일 내외 필요서류 : 의견서, 탄원서,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4

면허 취소 처분 확정 및 통지

의견제출 절차가 종료되면,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최종 처분을 결정합니다. 감경이 인정되면 면허 취소가 면허 정지(110일)로 변경될 수 있으나, 0.08% 이상의 경우 감경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최종 처분 결과가 등기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소요기간 : 의견제출 후 2~3주 비용 : 별도 없음
5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선택)

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합니다.

행정심판 : 인지대 없음, 재결까지 약 2~3개월 행정소송 : 인지대 약 2만 원, 판결까지 약 4~8개월 필요서류 : 심판청구서(또는 소장), 처분서 사본, 소명자료
6

결격기간 경과 후 면허 재취득

행정처분이 확정되어 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0.08%~0.2% 미만은 1년, 0.2% 이상은 2년)이 경과한 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모두 다시 통과해야 합니다.

결격기간 : 1년 또는 2년 재취득 비용 : 학과 7,500원 + 기능 22,000원 + 도로주행 25,000원

면허 취소 처분의 감경 가능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는 행정처분의 감경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감경이 적용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감경이 인정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운전이 생계에 직결되는 경우(택시·화물 운전 등)

2. 모범운전자 또는 무사고 경력 등 특별한 사정

3.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분 기준 경계에 근접한 경우

4.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없는 단순 음주운전

다만, 실무에서 0.1%를 넘는 경우에는 감경이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극히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0.08%대 초반이면서 사고 없는 초범에 한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가 간헐적으로 보고되는 정도입니다.

형사처벌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형사절차도 진행됩니다. 초범 기준 형사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초범이고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0.08%~0.2% 미만 구간에서는 벌금 500만 원~700만 원 수준이 선고되는 경우가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는 범위입니다. 다만 이는 일률적 기준이 아니라, 반성 정도, 음주 수치, 운전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적으로 유의할 사항 정리

첫째,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반드시 현장에서 채혈검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후 요청하면 시간 경과로 인해 수치가 달라질 수 있어 증거로서 의미가 감소합니다.

둘째, 의견제출 기한은 짧으므로, 사전통지서를 수령하면 즉시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제출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원래 처분이 확정됩니다.

셋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기간 제한이 엄격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넘기면 불복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일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넷째, 면허 취소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면 별도의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은 물론, 향후 면허 재취득 시 결격기간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 동안은 어떤 경우에도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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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상 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에서 음주운전 초범 면허 취소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의견제출 기한을 놓치거나 행정심판 청구 시기를 경과하여 불복 기회 자체를 잃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으셨다면 기한 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감경 가능성과 형사절차를 동시에 검토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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