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단속 이후 "마신 직후에 측정당해서 실제 운전 당시보다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억울함을 호소하십니다. 이른바 혈중알코올 상승기 항변(위드마크 상승기 항변)은 음주 후 알코올이 아직 혈류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이 이루어졌을 때, 운전 시점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BAC)가 처벌 기준 미만이었다고 다투는 방어 논리입니다.
오늘은 이 항변을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하겠습니다.
알코올은 섭취 후 약 30분에서 90분에 걸쳐 체내에 흡수됩니다. 흡수가 완료되어 최고 농도에 도달하기까지의 구간을 "상승기"라 합니다. 이 상승기 중에 호흡 또는 혈액 측정이 이루어지면, 실제 운전 시점의 BAC보다 측정 시점의 BAC가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 수치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다만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려면, 피고인 측에서 상승기였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호흡 측정 또는 채혈 측정이 이루어진 정확한 시각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억해 두십시오. 단속 경찰관에게 측정 시각을 물어보고, 가능하다면 자신의 휴대폰으로 시각을 메모합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혈액 채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혈 측정은 호흡 측정보다 정확도가 높으며, 측정 시점이 호흡 측정보다 늦어지므로 상승기 항변 시 시간 간격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승기 항변의 핵심은 "마지막 음주 시각"과 "측정 시각" 사이의 시간 간격입니다. 다음 자료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 식당, 주점 등의 결제 영수증(카드 결제 내역)
- 함께 음주한 동석자의 진술서
- CCTV 영상 (음식점 퇴장 시각 확인용)
-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기록 (음주 시작, 종료 시각 추정용)
운전을 시작한 정확한 시각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차장 CCTV, 블랙박스 영상, 내비게이션 기록, 하이패스 통과 기록 등이 활용됩니다. 운전 시작 시각이 마지막 음주 직후일수록 상승기 항변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의학 전문가 또는 약리학 전문가에게 위드마크(Widmark) 역추산 감정을 의뢰합니다. 전문가는 음주량, 체중, 성별, 음주 시작-종료 시각, 측정 시각 등을 종합하여 "운전 시점의 추정 BAC"를 산출합니다.
감정서에는 상승기 구간이었는지 여부와, 운전 시점의 추정 농도 범위가 기재됩니다.
상승기 항변은 사실관계와 과학적 근거의 결합이 필요한 전문적 방어 논리입니다. 교통범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감정서를 토대로 검찰 단계(불기소 의견)에서 항변할지, 공판 단계에서 다툴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 수사가 종결되어 검찰에 송치되면, 검찰 조사 시 또는 그 전에 변호인 의견서와 감정서를 제출합니다. 상승기 항변이 충분히 소명되면, 검찰이 혐의 없음(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법정에서 감정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상승기 항변의 과학적 근거를 직접 설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검찰 측 감정과 피고인 측 감정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상승기 항변이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첫째, 마지막 음주 시각으로부터 90분 이상 경과한 후에 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통상 음주 후 90분이 지나면 흡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므로, 상승기가 아닌 하강기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음주량이 지나치게 많아 상승기든 하강기든 처벌 기준(0.03%)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셋째, 음주 시각이나 음주량에 관한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의 진술만 있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품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째, 시간 기록의 정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주 종료 시각과 운전 시작 시각 사이의 간격이 30분 이내일수록 항변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둘째, 동석자 진술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몇 시경 소주 몇 잔을 마셨다"가 아니라 "19시 45분에 소주 2잔을 마셨고 20시 10분에 식당을 나왔다"는 수준의 구체성이 필요합니다.
셋째, CCTV 영상은 보존기간이 통상 30일 이내이므로 단속 직후 가능한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을 통한 공식 요청이 가장 확실합니다.
넷째, 위드마크 역추산에서 사용하는 개인별 상수(알코올 분해 속도, 체내 수분량 등)는 범위가 존재합니다. 감정 의뢰 시 최솟값과 최댓값 모두를 산정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