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칼럼 민사·계약 대여금·채권·보증·채권추심
민사·계약 · 대여금·채권·보증·채권추심 2026.04.13 조회 1

채권추심법 위반 불법 추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선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본연 · 서울특별시 서초구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데, 추심업체에서 새벽에 전화하고 직장에까지 연락합니다. 이런 추심도 참아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참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채무가 있다고 해서 어떤 방식의 추심이든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을 통해 채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추심 행위에는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빚 독촉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고, 그 과정에서 두려움이나 수치심을 느끼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확실하게 보호해 주고 있으니, 차분하게 대응 방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가 불법 추심인가요

채권추심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금지되는 추심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야간 추심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전화, 문자, 방문 등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
2
정당한 사유 없는 직장 연락
채무자의 직장에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9조 제4호). 다만 채무자와 다른 방법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폭행, 협박, 위력 사용
채무 변제를 강요하기 위해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9조 제2호, 제15조).
4
제3자에 대한 채무 사실 공개
채무자의 가족, 친척, 이웃 등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이들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11조).
5
허위 사실 고지
채무 불이행 시 형사처벌을 받는다거나, 재산이 압류된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도 위법합니다(같은 법 제12조 제1호).
6
반복적인 연락으로 인한 괴롭힘
하루에 수십 차례 전화를 걸거나,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도 불법 추심에 해당합니다(같은 법 제9조 제6호).

불법 추심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

불법 추심에 대응하시려면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단계 - 증거를 확보하세요

추심 전화는 가능하면 녹음해 두시고,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는 캡처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추심의 경우 날짜, 시간, 장소, 추심원의 소속과 이름을 메모해 두시면 됩니다. 증거 없이는 추후 신고나 소송에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단계 - 추심 중단 요청을 하세요

채권추심법 제10조에 따라, 채무자는 추심업체에 서면으로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을 받은 추심업체는 채무 확인 통지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추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발송 사실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3단계 - 관할기관에 신고하세요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112)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면 해당 추심업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며, 위반이 확인되면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가 내려집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 손해배상을 청구하세요

불법 추심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으셨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 제14조는 불법 추심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추심의 위법성 정도, 기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하여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실무 포인트

상담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들이 있어 몇 가지 더 안내드립니다.

채무가 소멸시효에 걸린 것은 아닌지 확인하세요. 일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사채권(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 채권)은 5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마치 유효한 것처럼 추심하는 행위 자체가 채권추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 완성 여부 판단에는 중단 사유 등 복잡한 법리가 개입되므로, 확신이 서지 않으시면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심업체의 적법한 등록 여부도 확인해 보세요. 채권추심법에 따라 추심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가 추심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며,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5조의2).

채무 원금과 이자가 정확한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추심업체가 원래 채권자에게서 채권을 양수받는 과정에서 이자가 부풀려지거나, 이미 변제한 금액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채권추심법 제10조의2에 따라 채무자는 추심업체에 채권의 내역 및 발생 근거에 관한 서류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채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의 부담이 되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격을 침해하는 방식의 추심까지 감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불법 추심에는 분명한 법적 구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니, 증거 확보와 신고 절차를 차분하게 진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안선우
안선우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본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채권추심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채무자분들이 빚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추심까지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야간 전화, 직장 연락, 가족에 대한 통보 등은 분명한 법 위반이며, 증거만 잘 확보되면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안선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빠른응답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채권추심법 위반 #불법 추심 대응 #채권추심 신고 방법 #추심 중단 요청 #불법 채권추심 손해배상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