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 개정에 따른 내부 대응, 미리 점검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노동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8가지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고, 빠진 부분이 있다면 즉시 보완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과 판례 변경을 반영해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주기적으로 개정합니다. 문제는 많은 중소기업이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다가 근로감독 과정에서 시정명령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서 서식만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취업규칙, 내부 인사규정, 급여체계까지 연동해서 정비해야 실질적인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개정 서식은 소정근로시간, 시업 및 종업 시각,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단순히 "09:00~18:00"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휴게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까지 특정해야 합니다. 유동근무제를 운영 중이라면 교대제 유형별로 별도 기재란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을 항목별 금액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 요건이 판례상 점점 엄격해지고 있으므로, 고정OT 시간과 금액을 분리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월 일정한 날짜에 지급한다는 사실과 계좌이체 등 구체적 지급 방법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회사 내규에 따른다"는 식의 포괄적 기재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018년 개정 이후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연차 산정기준과 미사용 연차수당의 처리 방식을 명시했는지 점검하십시오. 특히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부여 방식이 누락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은 물론 갱신 여부와 갱신 기준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 전환이 발생하므로, 갱신 횟수와 총 사용기간을 관리하는 체계도 필요합니다.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라는 포괄적 기재보다는 주된 근무 장소를 특정하고, 전환배치 가능성이 있다면 그 범위와 절차를 부기해야 합니다. 재택근무 병행 사업장의 경우 원격근무 조건을 별도 조항으로 포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퇴직급여제도(DB형 또는 DC형) 적용 여부,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보험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근로시간에 따른 적용 여부를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만 바꾸고 취업규칙은 그대로 두면 양자 간 충돌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규정, 급여규정이 모두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 대조 검토가 필수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불이익 변경 시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위 항목 중 하나라도 미비하면 근로감독 시 시정명령 대상이 되고, 과태료는 위반 항목당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개정은 서식 교체가 아니라 내부 인사 시스템 전반의 점검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