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결함 있는 제품으로 피해를 입고도 집단소송(정확히는 '공동소송' 또는 '선정당사자 소송')에 어떻게 참가해야 하는지 몰라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법체계에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집단적 피해구제 절차는 몇 가지 경로가 있으며, 각 경로마다 참가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제조물책임법(PL법)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의 집단소송 참가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미국식 '클래스 액션(Class Action)'이 아직 일반 민사 영역에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조물 결함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공동소송 - 피해자 다수가 원고로 함께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민사소송법 제65조). 가장 보편적입니다.
2. 선정당사자 소송 - 피해자 그룹이 대표자(선정당사자)를 뽑아 소송을 수행하게 하는 방식(민사소송법 제53조). 수백, 수천 명이 참여할 때 효율적입니다.
3. 소비자단체소송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침해행위 금지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하므로 별도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제조물 결함 사건은 대부분 공동소송 또는 선정당사자 소송 형태로 진행됩니다. 피해자 수가 수십 명 이내라면 공동소송이, 그 이상이라면 선정당사자 소송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출발점은 결함의 존재와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동일 제품에 대해 이미 집단소송이 진행 중인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확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해당 소송의 대리인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 추가 참가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참가 유형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A. 공동소송 참가(소송 제기 전) - 소장에 공동원고로 이름을 올립니다. 소송위임장 작성, 인지대(청구금액 기준) 및 송달료(약 5만 원 내외/1인) 납부가 필요합니다.
B. 선정당사자 소송 참가 - '선정서'를 작성하여 대표당사자에게 소송 수행권을 위임합니다. 별도 소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개인 부담이 적습니다.
C. 기존 소송에 추가 참가 - 공동소송참가신청서(민사소송법 제83조)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이 참가를 허가하면 기존 소송에 합류하게 됩니다.
비용 측면에서, 공동소송의 인지대는 각 원고의 청구금액별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1인당 청구금액이 3,000만 원인 경우 인지대는 약 15만 원 수준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통상 착수금 50만~200만 원, 성공보수 배상액의 10~20% 범위에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가 방식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공동소송 원고로 참가 시:
선정당사자 소송 참가 시:
기존 소송 공동소송참가 시:
소송이 접수되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제조물책임 사건은 기술적 쟁점이 복잡하여 감정(전문가 의견) 절차가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때문에 1심만 1~2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진행 중 참가자가 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멸시효에 유의해야 합니다. 제조물책임법 제7조에 따르면, 피해자가 손해 및 제조업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신체에 축적되어 일정 잠복기간이 지나야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의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10년 제한에 대한 예외가 인정됩니다.
소송 참가 전에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제도(소비자기본법 제68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일한 결함으로 50명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는 무료이며, 접수 후 약 60~90일 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조정안을 양측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본격적인 소송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보면,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소송에서도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권장되는 경로입니다. 소비자원 상담전화(1372)를 통해 사전 접수가 가능합니다.
소송 비용 부담이 어려운 경우, 다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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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신청 - 법원에 인지대·변호사 비용의 유예를 신청(민사소송법 제128조). 승소 가능성이 인정되면 허가됩니다.
선정당사자 소송의 경우 개별 참가자의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경제적 부담이 큰 경우 선정당사자 방식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