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면서 주식을 타인 명의로 보유하는, 이른바 주식 명의신탁을 고려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분 분산, 차명 보유 등 다양한 사유가 있지만, 명의신탁에 수반되는 세무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과세 처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아래 7가지 항목을 사전에 점검하면, 불필요한 세무 분쟁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주식의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 시점은 명의개서일(주주명부 변경일)이 되며, 해당 시점의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1주당 가액이 적용되므로, 예상보다 높은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납세자가 입증하면 증여의제가 배제됩니다. 다만, 이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실무에서는 상당히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편의상' 명의를 빌렸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명의신탁의 경위, 거래 목적, 경제적 합리성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기간 중 배당이 이루어지면, 세무상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은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되지만(소득세법상 실질과세 원칙), 명의수탁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여 신고한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질 소유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배당소득을 누락하면 가산세까지 추가됩니다.
명의신탁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실질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런데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가 이루어지면 과세관청은 우선 명의수탁자에게 과세할 수 있고, 이후 실질 소유자가 확인되면 경정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양도 시기, 취득가액 산정,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양도 전에 명의 환원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을 해소하기 위해 수탁자에서 실질 소유자로 주식을 되돌려놓는 과정, 즉 명의 환원 역시 과세 이슈를 수반합니다. 과세관청이 명의 환원을 '양도'로 볼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증여'로 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의 환원의 경위와 시기에 따라 과세 처분이 달라지므로, 환원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와 구체적인 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의신탁으로 인해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특히 부당한 방법(사기, 위계 등)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부당무신고 가산세(4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연 약 8.76%, 일 0.024%)가 추가되면, 본세보다 가산세가 더 큰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명의수탁자 또는 실질 소유자가 과점주주(지분 50% 초과 보유)에 해당하게 되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해 간주취득세(지방세법 제7조 제5항)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의 분산의 목적이 과점주주 회피였다면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증여의제 배제도 어렵게 되므로, 이중의 세무 부담이 발생합니다.
주식 명의신탁은 표면적으로는 간단한 명의 변경처럼 보이지만, 세무상으로는 증여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복수의 세목에 걸쳐 과세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특히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평가액 산정 방식이 복잡하여, 실질 세 부담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신탁을 유지 중이거나 새로 고려하고 있다면, 위 7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