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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양육권·면접교섭·양육비
가족·이혼·상속 · 양육권·면접교섭·양육비 2026.04.13 조회 3

해외 거주 부모의 면접교섭,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김현귀 변호사

이혼 후 한쪽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게 되면, 자녀와의 면접교섭(만남의 권리)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리적 거리라는 현실적 장벽 앞에서, 법적으로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고민이 깊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을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를 통해, 해외 거주 부모의 면접교섭에서 발생하는 주요 쟁점과 실무적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개요

서울에서 초등학교 3학년 아들(만 9세)을 양육하고 있는 A씨(41세, 회사원)와, 이혼 후 독일 뮌헨에서 근무하게 된 B씨(43세, 엔지니어)의 이야기입니다. B씨는 매년 한국에 올 수 있는 기간이 연 2~3회, 총 30일 안팎입니다. B씨는 아들과의 면접교섭을 원하지만, A씨는 아이의 학업 일정과 정서적 안정을 이유로 장기간 방문이나 해외 체류에 부정적입니다. 양측 모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지만, 구체적인 방법에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 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가

민법 제837조의2에 따르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 권리는 부모의 거주지가 국내인지 해외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B씨처럼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면접교섭권 자체가 소멸하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를 정할 때 자녀의 복리(아이의 이익)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해외 거주라는 사정은 면접교섭의 방식을 조정하는 요소가 될 뿐,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해외 거주는 면접교섭권의 소멸 사유가 아니며, 법원은 거리적 한계를 감안한 합리적 면접교섭 방안을 설계합니다. 실무에서는 오프라인 면접과 온라인 면접을 병행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오프라인 면접과 온라인 면접, 구체적 방법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해외 거주 부모의 면접교섭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설계됩니다.

첫째, 오프라인(대면) 면접교섭입니다.

B씨의 사례처럼 연간 방한 횟수가 제한적인 경우, 법원은 통상 방학 기간(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중심으로 연 2~3회, 1회당 7~14일 정도의 대면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아이의 학업과 일상을 존중하여 주말 1~2일 단위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자녀의 해외 출국 허용 여부입니다. A씨처럼 양육권자가 아이의 해외 체류를 반대하는 경우, 법원 심리에서는 다음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1
비양육 부모가 체류하는 국가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국인지 여부
2
해외 체류 기간의 적정성과 귀국 보장 방안(왕복 항공권 사전 제출 등)
3
자녀의 연령, 건강 상태, 해외 경험 유무
4
비양육 부모의 해외 생활 환경(주거, 돌봄 체계)

독일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국이므로, B씨의 경우 이 부분에서는 비교적 유리한 편입니다. 협약 가입국이라면, 만일 약속된 귀국일에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의 법적 절차를 통해 아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온라인(비대면) 면접교섭입니다.

대면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는 화상통화, 전화,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 교류가 보충적으로 인정됩니다. 실무에서는 주 1~2회, 회당 30분~1시간 정도의 화상통화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차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요일과 시간대까지 합의서나 심판문에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팁: B씨와 한국 사이의 시차는 약 7~8시간입니다. 아이의 취침 시간과 학교 일정을 고려하여, 한국 시간 기준 저녁 7시~8시(독일 오전 11시~정오) 등 양측이 무리 없는 시간대를 특정해 두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양육권자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A씨가 합의나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B씨는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이행명령 신청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법원이 정한 면접교섭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이행명령을 내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면접교섭 방법 변경 심판

기존의 면접교섭 조건이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에 면접교섭 방법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권자의 지속적인 비협조를 이유로 화상통화 횟수를 늘리거나, 대면 면접교섭 시 제3의 장소를 지정하는 등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3. 양육권 변경 청구

면접교섭 거부가 반복적이고 심각한 수준이라면, 이는 양육환경의 변경 사유로 작용하여 양육권 변경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자녀의 생활 환경 전체를 변경하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법원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중요 유의사항: 면접교섭 거부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거부 사실에 대한 기록이 필수적입니다. 면접 일정 조율 과정의 메시지, 통화 녹음(적법한 범위 내), 화상통화 불발 기록 등을 꼼꼼히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 조언: 합의 단계에서 세밀하게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외 거주 부모의 면접교섭은 국내 거주 사례보다 훨씬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협의 단계나 조정 절차에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조건을 정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반드시 포함하시길 권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면 면접교섭의 횟수, 기간, 장소 - 연간 몇 회, 1회당 며칠, 면접 장소가 한국인지 해외인지 명시
2
해외 출국 시 조건 - 양육권자의 서면 동의, 왕복 항공권 사전 구매, 여권 관리 방법
3
비대면 교류의 빈도와 수단 - 주 몇 회, 몇 분간, 어떤 플랫폼(화상통화, 전화 등)으로 할 것인지
4
비용 분담 - 항공료, 체류비 등 면접교섭에 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5
일정 변경 시 사전 통보 기한 - 최소 2주 전 통보 등 구체적 기준 설정

이 다섯 가지 항목만 명확히 합의해 두어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출국 조건과 비용 분담 문제는 합의 당시에는 간과하기 쉽지만, 실제로 면접교섭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갈등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 동시에 아이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키고 싶은 마음, 양쪽 모두 소중한 감정입니다. 거리가 멀어져도 법은 부모와 자녀의 유대를 이어줄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장치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아 면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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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귀 변호사의 코멘트
해외 거주 면접교섭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것은, 합의 단계에서 조건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하느냐가 향후 분쟁 예방의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해외 출국 허용 조건과 비용 분담 문제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해두셔야 합니다. 상황이 복잡하다고 느껴지시면 가능한 빨리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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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