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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국제이혼·국제양육권
가족·이혼·상속 · 국제이혼·국제양육권 2026.04.13 조회 1

국제 양육권 분쟁, 헤이그 협약은 어떻게 적용될까? 사례로 알아보기

김혜은 변호사

해외에서 생활하다 이혼을 결심하셨는데, 자녀를 데리고 한국에 돌아오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혹은 반대로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떠나버린 상황을 겪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국제 양육권 분쟁은 한 나라의 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자녀의 반환 여부가 매우 빠르게 결정될 수 있어, 정확한 법적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가상의 사례를 통해 헤이그 협약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법적 쟁점들이 발생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개요

한국 국적의 A씨(38세, 여성, 디자이너)는 미국 국적의 B씨(41세, 남성, 엔지니어)와 2017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결혼하여 슬하에 7세 딸 C를 두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2024년 초부터 심각한 갈등을 겪었고, A씨는 2024년 8월 여름방학을 이용해 딸 C를 데리고 한국 서울로 입국한 뒤, B씨에게 이혼 의사와 함께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B씨는 즉시 헤이그 협약에 따른 자녀 반환 신청을 미국 중앙당국에 접수했고, 이는 한국 중앙당국(법무부)을 거쳐 서울가정법원에 반환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쟁점 1: 헤이그 협약상 '불법적 이동'에 해당하는가

헤이그 협약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불법적 이동(wrongful removal)'입니다. 이는 양육권을 보유한 부모 일방의 동의 없이, 또는 상거소지국(아이가 평소 생활하던 나라)의 법을 위반하여 자녀를 다른 나라로 데려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 사례에서 살펴보아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 C의 상거소지국이 어디인가: C는 출생 후 계속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며 학교에 다녔으므로, 상거소지국은 미국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B씨가 양육권(custody rights)을 보유하고 있었는가: 캘리포니아주법에서는 이혼 전 부모 양쪽 모두에게 공동양육권이 인정됩니다. B씨 역시 양육권을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3
B씨의 동의가 있었는가: B씨는 여름방학 동안의 한국 방문에만 동의했을 뿐, 장기 거주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A씨가 C를 한국에 데려온 뒤 돌아가지 않은 행위는 협약상 '불법적 유치(wrongful retention)'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출국 자체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약속된 기간을 넘겨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 불법적 유치로 판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쟁점 2: 반환 거부 사유 - 자녀에게 '중대한 위험'이 있는가

헤이그 협약 제13조 제1항 (b)호는 중요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녀를 원래 국가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이에게 신체적 또는 심리적 중대한 위험(grave risk of harm)을 초래하거나,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할 경우 법원은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A씨의 주장

- B씨가 결혼 생활 중 정서적 학대를 행사했으며, 이로 인해 C가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

- 미국으로 돌아갈 경우 A씨는 비자 문제로 체류가 어려워 모녀가 분리될 수 있다

- C가 이미 한국 학교에 적응하여 환경 변화가 아이에게 해롭다

다만 실무에서 '중대한 위험' 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단순한 부부 갈등이나 양육 환경의 차이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예를 들어 경찰 신고 기록, 진단서, 상담 기록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자녀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반환 거부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헤이그 협약의 취지 자체가 자녀의 원래 생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쟁점 3: 자녀의 의사와 '정착 항변'의 적용 가능성

헤이그 협약에는 두 가지 추가적인 항변 사유가 있습니다.

첫째, 자녀의 의사(제13조 제2항)입니다. 자녀가 충분한 연령과 성숙도에 도달하여 스스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C는 7세로, 법원이 의사능력을 인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경계선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 10세 이상부터 자녀의 의사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으나, 7세 아동의 경우에도 가정조사관의 면담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정착 항변(제12조 제2항)입니다. 불법적 이동 또는 유치가 있은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반환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자녀가 새로운 환경에 정착했음을 증명하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B씨가 비교적 신속하게(약 2개월 내) 반환 신청을 한 본 사례에서는 이 항변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실무 포인트

헤이그 협약 사건에서 반환 신청은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법원은 접수 후 6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하며(협약 제11조), 실제로 대부분의 사건이 수개월 이내에 결론이 나옵니다. 자녀를 데려온 쪽이든, 되찾으려는 쪽이든 가능한 한 빠른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례의 예상 결론과 실무적 조언

본 사례를 종합하면, B씨의 반환 청구가 인용(허가)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C의 상거소지국이 미국이고, B씨의 공동양육권이 침해되었으며, A씨 측이 주장하는 '중대한 위험' 사유가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반환이 곧 양육권의 최종 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헤이그 협약은 양육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양육권 분쟁을 원래의 상거소지국 법원에서 다루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C가 미국으로 반환되더라도 A씨는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양육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께 실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를 해외에서 한국으로 데려오기 전, 반드시 상대방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거나 현지 법원의 허가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2
이미 자녀와 함께 한국에 있는 상황이라면, 반환 재판에 대비하여 가정폭력이나 아동 학대와 관련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3
반대로 자녀를 데려간 배우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려는 경우, 1년 이내에 신속하게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한국은 2013년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에 가입했으며, 법무부 국제법무과가 중앙당국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앙당국을 통한 지원 신청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 양육권 분쟁은 두 나라의 법률, 협약의 해석, 자녀의 복리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혼자 판단하시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이더라도 법적 절차와 가능한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자녀와 본인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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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은 변호사의 코멘트
국제 양육권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많은 분들이 한국에 자녀를 데려오면 한국 법원이 양육권을 결정해줄 것이라 기대하시지만 헤이그 협약이 적용되면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반환 재판은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자녀의 이동 전후를 불문하고 가능한 빨리 국제가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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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