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도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입니다. 1세대 1주택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건 하나를 충족하지 못해 수천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빈번합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7가지 항목을 매도 전에 하나하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른 비과세의 출발점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세대'란 배우자와 동일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배우자가 별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2주택이 되므로, 부부 전체 보유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서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고, 양도일도 마찬가지로 잔금 수령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1년 11개월 29일에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 2년에 더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주민등록 전입 이력으로 판단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해두는 것은 추후 세무조사에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거주요건이 유지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만 전액 비과세입니다.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에 양도했다면 12억 원 초과분인 3억 원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산출됩니다.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세액을 사전에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기한이 2년 또는 1년으로 단축될 수 있으므로 취득 시점과 지역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 시점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있다면 1세대 1주택이 아닌 2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보유한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특례는 요건이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항이 있다면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매도 계약 체결 전에 위 7가지 항목을 반드시 점검하고, 특례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취득 시점, 지역 지정 현황, 양도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