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칼럼 부동산 재개발·재건축·도시정비
부동산 · 재개발·재건축·도시정비 2026.04.14 조회 3

재개발 구역 지정 해제, 실제 사례로 본 핵심 요건과 대응 전략

최민종 변호사
법무법인 여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개발 구역 지정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사업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조합원 간 이견이 심화되면, 오히려 구역 지정 해제를 통해 재산권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무에서도 재개발 구역 지정 해제 요건에 관한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법적 쟁점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아래에서는 가상의 사례를 통해 핵심 요건과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 12년째 멈춘 재개발 사업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A씨(62세, 자영업)는 2013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시가 약 4억 2,000만 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인가까지는 진행되었으나, 조합원 간 사업비 분담 문제로 분쟁이 이어지며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채 12년이 경과했습니다.

A씨를 포함한 토지등소유자 약 180명 중 120명(약 67%)은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구역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60명은 사업 계속 추진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쟁점 1 : 도시정비법상 직권해제 요건의 충족 여부

재개발 정비구역의 해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근거합니다. 해제 방식은 크게 직권해제주민 요청에 의한 해제로 구분됩니다.

도시정비법 제21조(정비구역의 해제)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다음 단계의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시장 또는 군수가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권해제 사유가 되는 기간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토지등소유자 방식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3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A씨 사례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 없이 1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위 제2호의 3년 기한을 크게 초과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관할 구청장이 직권해제를 진행할 법적 근거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다만, 직권해제 조항이 있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해제를 실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지자체가 재정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해제를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점이 A씨 측에서 주민 요청 해제를 병행 추진하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쟁점 2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요건과 실무적 난관

주민 요청에 의한 해제의 경우, 도시정비법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A씨 측은 180명 중 120명(약 67%)의 동의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수치상 과반수 요건은 충족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동의서 유효성 문제가 빈번하게 쟁점이 됩니다.

동의서 유효성 판단 기준

- 동의서 징구 시점의 토지등소유자 명부가 최신 등기부와 일치하는지 여부

- 공유 지분 소유자의 경우, 대표 1인의 동의만으로 충분한지 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 동의 철회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 철회 기한 내에 이루어졌는지

A씨 사례에서 사업 계속을 주장하는 60명 측이 동의서 하자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공유 토지가 다수 포함된 구역에서는 소유자 수 산정 방식에 따라 과반수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동의서 징구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조합이 이미 설립된 상태이므로 조합 해산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조합 총회에서 해산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기존 집행부의 반발이나 총회 의결 정족수 미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쟁점 3 : 구역 해제 이후 재산권 제한 해소와 잔여 문제

구역이 해제되면 건축행위 제한, 토지 분할 제한 등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 제한이 소멸합니다. A씨 입장에서는 12년간 묶여 있던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해제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잔여 문제가 남습니다.

조합 청산 비용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용역비, 감정평가비, 설계비 등의 비용을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합니다. A씨 구역의 경우 약 8억 원의 미정산 비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매몰 비용 분쟁

조합 임원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집행한 비용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조합원 간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공사 선정 과정의 위약금 문제가 쟁점이 됩니다.

재지정 가능성

해제 후에도 해당 지역의 노후도가 높으면 향후 다시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사업과정의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무적 조언 : A씨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점

A씨 사례는 재개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구역에서 흔히 발생하는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실무적으로 유의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권해제 촉구와 주민 요청 해제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자체의 직권해제만 기다리면 시일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과반수 동의를 확보하여 주민 요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권장됩니다.
2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없도록 등기부 확인, 공유자 처리, 동의 철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동의서 1건의 하자가 전체 과반수 요건 충족 여부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3
구역 해제 후 조합 청산 절차에서의 비용 분담 방안을 사전에 논의해야 합니다. 해제에 동의한 측과 반대한 측 간의 비용 분담 비율을 둘러싼 분쟁이 해제 이후 수년간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4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일정과 절차를 사전에 파악하여 행정 절차상 지연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제출될 경우를 대비한 반박 자료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재개발 구역 지정 해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다수 이해관계자의 재산권이 얽힌 복합적인 법률 문제입니다. 특히 장기 정체 구역일수록 조합 내부 갈등, 미정산 비용, 시공사 계약 관계 등이 중첩되어 있어 각 단계에서의 법적 검토가 불가결합니다.

최민종
최민종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여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개발 구역 해제 사건을 다루다 보면, 직권해제 요건이 갖춰져 있는데도 지자체가 해제를 미루는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동의서 하자 한 건이 전체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사례도 많으므로, 동의서 징구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최민종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빠른응답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재개발 구역 지정 해제 #정비구역 해제 요건 #도시정비법 직권해제 #재개발 조합 해산 #재개발 장기 정체 구역 해제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