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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계약 계약서 작성·검토
민사·계약 · 계약서 작성·검토 2026.04.14 조회 3

공동투자 계약서 손실 분담 조항,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김상훈 변호사
법무법인 도모 · 경기도 수원시

공동투자를 앞두고 계약서를 작성하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익을 나누는 부분에는 관심이 크지만, 정작 손실 분담 조항은 "설마 손해가 나겠어"라는 마음에 대충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분쟁이 가장 치열해지는 순간은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을 때입니다. 미리 명확하게 정해두지 않으면 오랜 관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7가지 항목을 계약서 서명 전에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투자 손실 분담 조항 체크리스트 7가지

1
손실 분담 비율이 출자 비율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셨나요 민법 제711조는 조합의 손익 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출자 비율과 다르게 손실을 분담하고 싶다면, 그 이유와 구체적 비율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그런 약속을 한 적 없다"는 반박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2
손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했는지 확인하셨나요 '손실'이라는 표현은 생각보다 모호합니다. 투자 원금 미회수만 의미하는지, 기회비용이나 이자 손실까지 포함하는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예: 임대료 미납, 거래처 미수금)도 포함하는지 반드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투자금 원본의 감소분"처럼 측정 기준을 수치로 특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특정 투자자의 손실 면제 조항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셨나요 실무에서 "자금만 넣는 투자자는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른바 손실 면제 특약은 판례상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경우 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 또는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손실을 떠안는 구조인지 꼭 확인해 주십시오.
4
귀책사유에 따른 손실 분담 차등 규정을 두었는지 확인하셨나요 공동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한 원인이 시장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특정 투자자의 과실(예: 경영 판단 오류, 횡령) 때문인지에 따라 분담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실은 갑이 전액 부담한다"와 같이, 귀책사유별로 손실 분담을 차등 규정해 두면 향후 분쟁 소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5
손실 확정 시점과 정산 절차를 정해 두었는지 확인하셨나요 "언제 손실이 확정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업 종료 시점인지, 매 회계연도 말인지, 특정 트리거 이벤트(예: 투자 대상 매각) 발생 시점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정산 절차로서 회계감사 실시 여부, 정산 보고서 작성 주체, 이의 제기 기한(예: 정산서 수령 후 14일 이내)까지 정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6
추가 출자 의무와 손실 보전 의무를 구분했는지 확인하셨나요 투자 사업이 진행 중에 자금이 부족해질 경우, 추가 출자를 해야 하는지 아닌지는 손실 분담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추가 출자 의무가 있는 경우 그 한도(예: 최초 출자금의 50% 이내), 불응 시 지분 희석 비율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정하지 않으면 "추가로 돈을 넣어라" "계약에 그런 의무 없다"는 다툼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7
중도 탈퇴 시 손실 분담 정산 방법을 정했는지 확인하셨나요 공동투자 기간 도중에 한 명이 빠지겠다고 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탈퇴 시점까지 발생한 손실을 탈퇴자가 분담하는지, 탈퇴 이후 발생할 손실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책임을 지는지, 투자 지분의 양도가 가능한지와 양도 시 잔존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여부 등을 미리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탈퇴 시 지분 가치 산정 기준(장부가액 기준인지, 감정평가 기준인지)은 금액 차이가 상당하므로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마무리 점검 사항

위 7가지 항목 외에도 몇 가지 추가로 점검하시면 좋은 사항이 있습니다.

분쟁 해결 조항: 손실 분담을 둘러싸고 의견 대립이 생겼을 때 중재, 조정, 소송 중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인지를 미리 합의해 두면 분쟁 장기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공증: 공동투자 금액이 5,000만 원을 넘는다면, 공증(확정일자 인증 또는 인증 공증)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은 투자금 규모에 따라 5만~30만 원 수준이며, 향후 강제집행 절차에서 상당한 이점이 됩니다.

세무 처리 확인: 손실 분담 비율에 따라 각 투자자의 소득세 신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세무사와 사전 협의를 거치시면 나중에 세무 문제로 다시 분쟁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동투자 계약서는 관계가 좋을 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특히 손실 분담 조항은 투자의 성격과 각 당사자의 역할에 따라 설계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일반적인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구체적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상훈
김상훈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도모 · 경기도 수원시
공동투자 분쟁을 다루면서 느끼는 것은, 수익 배분보다 손실 분담 조항의 부실이 소송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출자 비율, 귀책사유별 차등, 중도 탈퇴 정산 기준 등 핵심 조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 두셔야 합니다. 투자 규모가 크다면 서명 전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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