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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협의·재판 이혼
가족·이혼·상속 · 협의·재판 이혼 2026.03.22 조회 1

이혼소장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청구 항목 총정리

조병학 변호사
법무법인 (유한) 강남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혼소장을 작성할 때 이혼 청구만 넣으면 되는 건지, 위자료나 양육권 같은 항목도 함께 넣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소장에는 이혼 청구 외에도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일부 항목의 청구가 제한되거나 별도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누락 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1. 이혼 청구 - 소장의 핵심 뼈대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장의 청구취지에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청구원인(사유)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서술합니다. 이때 해당 이혼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문자, 녹음, 진단서, 사진 등)를 함께 준비해 두면 소송 진행이 효율적입니다.

민법 제840조 주요 이혼 사유

- 배우자의 부정행위

- 악의의 유기(동거 의무 위반)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 3년 이상 생사불명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2. 위자료 청구 - 정신적 손해배상

이혼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소장에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만 원을 지급하라"는 형태로 구체적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통상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혼인 기간, 유책 정도, 자녀 유무,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외도의 경우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증거의 명확성이 금액 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실무 포인트: 위자료는 이혼 확정 후에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지만, 이혼 성립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장 단계에서 함께 청구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합니다.

3. 재산분할 청구 - 가장 금액이 큰 항목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자동차, 주식 등 혼인 기간 중 축적된 모든 적극재산과 대출 등 소극재산(부채)이 대상입니다.

분할 비율은 50:50이 기본이지만,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40:60, 30:70 등으로 조정됩니다. 소장에는 "재산분할로 금 OO원을 지급하라" 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구체적 청구취지를 기재합니다.

핵심 주의사항: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제척기간). 이 기간을 넘기면 권리가 완전히 소멸하므로, 소장에서 함께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자녀 관련 청구 - 양육권, 친권, 양육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소장에 자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혼 판결 시 양육자 지정, 친권자 지정, 양육비 등을 함께 결정합니다.

1
친권자 지정 자녀의 법률 행위 대리, 재산 관리 등을 담당할 부 또는 모를 지정합니다.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는 형태로 청구합니다.
2
양육자 지정 실제로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양육할 사람을 지정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동일한 경우가 많지만 분리 지정도 가능합니다.
3
양육비 청구 비양육자가 매월 부담할 양육비 금액을 기재합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월 100만~200만 원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금 OO만 원을 지급하라"는 형태입니다.
4
면접교섭권 비양육자가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매월 몇 회, 몇 시간 등 구체적 내용을 소장에 기재하거나, 법원의 재량에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5. 실무에서 자주 누락되는 항목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위 핵심 항목 외에 다음 사항들이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과거 양육비: 별거 기간 동안 혼자 양육비를 부담한 경우, 과거 양육비(소장 접수일 이전 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처분 신청: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장 제출과 동시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전처분 신청: 소송 중 양육비, 부양료 등을 선지급받기 위한 사전처분 신청도 가능합니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소장 필수 청구 항목 요약

1. 이혼 청구 (이혼 사유 + 증거)

2. 위자료 청구 (구체적 금액 기재)

3. 재산분할 청구 (부동산, 예금, 퇴직금 등 목록 정리)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5. 양육비 청구 (과거 양육비 포함 여부 검토)

6. 면접교섭 방법 (비양육자의 자녀 면접 일정)

각 항목은 나중에 별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고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 작성 단계에서 모든 청구 항목을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조병학
조병학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유한) 강남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실무에서 소장을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이 재산분할이나 과거 양육비 청구를 빠뜨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이혼 확정 후 2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있어 한 번 놓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소장 단계에서 빠짐없이 청구 항목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금액 산정이나 증거 준비가 어려우시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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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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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