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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업·사업 주주총회·이사회·경영권 분쟁
기업·사업 · 주주총회·이사회·경영권 분쟁 2026.04.14 조회 3

주주 배당 요구권, 회사가 배당을 안 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박승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리로 · 경상남도 김해시

회사가 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소수주주로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주에게는 이익배당청구권이 있으나, 배당 여부와 규모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사항입니다. 다만 대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배당을 거부하는 경우, 소수주주는 이익배당청구 소송, 주주총회 소집 청구, 회사 해산 청구 등 법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주 배당 요구권의 법적 근거, 행사 요건, 그리고 회사가 배당을 거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방안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배당청구권의 법적 근거와 구조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상법 제462조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매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 보통결의(출석 주주 과반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를 통해 배당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배당청구권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 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 : 주주의 지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도 박탈할 수 없습니다.
  •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 : 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의가 이루어진 후 비로소 확정되는 금전채권입니다. 이 시점부터 회사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한 구체적인 금액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구조적 한계가 소수주주를 곤란하게 만드는 핵심 원인입니다.

둘째, 배당을 거부당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

회사가 충분한 이익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대주주의 의사결정으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수주주가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1. 주주총회 소집 청구 (상법 제366조)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기재하여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배당안을 의안으로 상정하여 표결에 부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사가 합리적 경영판단 없이 대주주의 사적 이익(예: 과도한 임원 보수, 특수관계인 거래)을 위해 배당을 억제한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 대표소송(상법 제403조) 형태로 진행하며,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상장회사는 0.01% 이상 6개월 보유) 보유가 요건입니다.

3. 이익배당청구의 소

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의가 있었음에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결의 자체가 부당하게 저액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배당 결의 자체가 없는 경우보다, 결의가 있었으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됩니다.

4. 회사 해산 청구 (상법 제467조)

최후의 수단입니다. 회사의 업무 집행에 현저한 난국이 있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무배당이 지속되고 대주주가 회사 자산을 사실상 사적으로 유용하는 극단적 상황에서 검토됩니다.

셋째, 예외 상황과 한계

모든 무배당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 법원은 회사 측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신규 사업 투자, 시설 확장 등 합리적 사내유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부채비율이 높아 재무건전성 확보가 우선인 경우
  • 정관에 배당에 관한 별도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반대로, 이익잉여금이 수십억 원 이상 쌓여 있으면서도 합리적 투자계획 없이 10년 이상 무배당을 지속하는 사례에서는 법원이 대주주의 권리남용 또는 이사의 의무 위반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넷째, 실무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포인트

배당기준일 확인 : 배당을 받으려면 사업연도 말(통상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식 양도 시점에 따라 배당 수령 자격이 달라지므로, 기준일 2영업일 전까지 주식 취득을 완료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열람 청구 : 상법 제448조에 따라 주주는 정기총회일 1주 전부터 재무제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실제 이익 규모와 사내유보금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배당 요구의 출발점입니다.

주주간 계약 확인 :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주간 계약(SHA)에 최소 배당률, 배당 우선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위반 시 별도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 발송 : 법적 조치에 앞서 배당 실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이사회에 발송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향후 소송에서 주주의 적극적 권리행사 의지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배당 요구권 행사는 단순히 돈을 받겠다는 요구가 아니라, 주주로서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 문제입니다. 특히 비상장 중소기업에서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의 재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승현
박승현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승리로 · 경상남도 김해시
실무에서 보면 비상장회사 소수주주분들이 배당을 받지 못한 채 수년간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배당 요구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법적 근거에 기반한 권리행사이므로, 재무제표 확보와 내용증명 발송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가능한 빨리 기업법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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