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SNS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유튜브 협찬 영상, 블로그 체험 리뷰 등을 보고 제품을 구매했다가 광고 내용과 전혀 다른 품질이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것입니다.
"인플루언서가 '효과 확실하다'고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인플루언서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매자뿐 아니라 광고에 관여한 인플루언서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의 범위와 요건은 각각 다릅니다. 첫째, 관련 법률의 구조를 살펴보고, 둘째, 판매자와 인플루언서 각각의 책임 요건을 구분하며, 셋째, 소비자가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정리하겠습니다.
SNS 광고의 허위·과장 문제에는 크게 세 가지 법률이 적용됩니다.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2023년 기준 과징금은 매출액의 2% 이내,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 원 이내입니다.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 통신판매업자의 정보제공 의무와 청약철회(환불) 권리를 규정합니다. 소비자는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광고 내용과 현저히 다른 경우 3개월 이내 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기간이 연장됩니다.
3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 허위 광고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광고에 관여한 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표시광고법 제2조가 정의하는 '광고'에 SNS 게시물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한 SNS 콘텐츠를 명확히 광고로 분류했습니다.
판매자, 즉 광고주의 책임이 가장 넓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에 따라 광고주는 허위·과장 광고의 1차적 책임자입니다.
판매자가 책임을 지는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과 다른 효능·효과 주장 - "1주일 만에 10kg 감량" 등 객관적 근거 없는 표현
2 인증·성분 허위 표기 - 실제로 받지 않은 인증마크 사용, 성분 함량 과장
3 인플루언서에게 허위 스크립트 제공 - 광고 대행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한 경우
판매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과징금·시정조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발(표시광고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인플루언서의 법적 책임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합니다.
첫째, 경제적 이해관계 미공개 자체가 위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에 따르면, 협찬·광고비·무상 제공 등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으면 기만적 광고에 해당합니다. "광고", "협찬" 등의 문구를 게시물 상단에 명시해야 하며, 해시태그를 여러 개 나열한 뒤 끝에 숨기는 방식은 부적절합니다.
둘째, 허위 내용을 직접 진술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인플루언서가 단순히 광고주가 준 원고를 읽은 것인지, 스스로 허위 사실을 창작하거나 과장한 것인지에 따라 책임 수위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인플루언서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책임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사용해보지 않은 제품을 "직접 써보니 효과가 놀랍다"고 표현한 경우
-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 제품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단언한 경우
- 광고주로부터 수백만 원 이상의 대가를 받았음에도 "내돈내산"이라 표기한 경우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 광고주가 제공한 정보를 신뢰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던 경우
- 광고 사실을 명확히 공개하고, 제품의 기본 기능만 소개한 경우
SNS 허위·과장 광고 피해를 입었을 때, 다음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SNS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므로 화면 캡처, 영상 녹화, 결제 내역, 대화 내역을 즉시 저장해야 합니다. 웹 아카이브 서비스를 활용하면 삭제 후에도 원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를 요청합니다. 광고 내용과 제품이 다른 경우, 일반적인 7일 기한과 무관하게 상품 수령 후 3개월 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전화(1372) 또는 온라인(소비자상담센터)으로 무료 상담과 피해구제가 가능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합니다. 허위·과장 광고 및 경제적 이해관계 미공개는 공정위 신고 대상입니다. 온라인(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으로 접수 가능하며, 처리 기간은 통상 2~6개월입니다.
5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피해 금액이 크거나 다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 판매자와 인플루언서를 공동피고로 하여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하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플랫폼(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현행법상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플랫폼)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한 책임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판매자(광고주)와 허위 광고에 직접 관여한 인플루언서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