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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계약 전자상거래·환불·약관·플랫폼 분쟁
민사·계약 · 전자상거래·환불·약관·플랫폼 분쟁 2026.04.15 조회 1

SNS 광고가 허위·과장이면 판매자와 인플루언서 모두 책임질까

김광주 변호사

오늘은 SNS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유튜브 협찬 영상, 블로그 체험 리뷰 등을 보고 제품을 구매했다가 광고 내용과 전혀 다른 품질이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것입니다.

"인플루언서가 '효과 확실하다'고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인플루언서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매자뿐 아니라 광고에 관여한 인플루언서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의 범위와 요건은 각각 다릅니다. 첫째, 관련 법률의 구조를 살펴보고, 둘째, 판매자와 인플루언서 각각의 책임 요건을 구분하며, 셋째, 소비자가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정리하겠습니다.

SNS 허위·과장 광고에 적용되는 법률 구조

SNS 광고의 허위·과장 문제에는 크게 세 가지 법률이 적용됩니다.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2023년 기준 과징금은 매출액의 2% 이내,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 원 이내입니다.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 통신판매업자의 정보제공 의무와 청약철회(환불) 권리를 규정합니다. 소비자는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광고 내용과 현저히 다른 경우 3개월 이내 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기간이 연장됩니다.

3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 허위 광고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광고에 관여한 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표시광고법 제2조가 정의하는 '광고'에 SNS 게시물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한 SNS 콘텐츠를 명확히 광고로 분류했습니다.

판매자(광고주)의 책임 범위

판매자, 즉 광고주의 책임이 가장 넓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에 따라 광고주는 허위·과장 광고의 1차적 책임자입니다.

판매자가 책임을 지는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과 다른 효능·효과 주장 - "1주일 만에 10kg 감량" 등 객관적 근거 없는 표현

2 인증·성분 허위 표기 - 실제로 받지 않은 인증마크 사용, 성분 함량 과장

3 인플루언서에게 허위 스크립트 제공 - 광고 대행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한 경우

판매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과징금·시정조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발(표시광고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인플루언서(추천·보증인)의 책임 요건

인플루언서의 법적 책임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합니다.

첫째, 경제적 이해관계 미공개 자체가 위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에 따르면, 협찬·광고비·무상 제공 등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으면 기만적 광고에 해당합니다. "광고", "협찬" 등의 문구를 게시물 상단에 명시해야 하며, 해시태그를 여러 개 나열한 뒤 끝에 숨기는 방식은 부적절합니다.

둘째, 허위 내용을 직접 진술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인플루언서가 단순히 광고주가 준 원고를 읽은 것인지, 스스로 허위 사실을 창작하거나 과장한 것인지에 따라 책임 수위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인플루언서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책임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사용해보지 않은 제품을 "직접 써보니 효과가 놀랍다"고 표현한 경우

-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 제품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단언한 경우

- 광고주로부터 수백만 원 이상의 대가를 받았음에도 "내돈내산"이라 표기한 경우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 광고주가 제공한 정보를 신뢰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던 경우

- 광고 사실을 명확히 공개하고, 제품의 기본 기능만 소개한 경우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

SNS 허위·과장 광고 피해를 입었을 때, 다음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SNS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므로 화면 캡처, 영상 녹화, 결제 내역, 대화 내역을 즉시 저장해야 합니다. 웹 아카이브 서비스를 활용하면 삭제 후에도 원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를 요청합니다. 광고 내용과 제품이 다른 경우, 일반적인 7일 기한과 무관하게 상품 수령 후 3개월 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전화(1372) 또는 온라인(소비자상담센터)으로 무료 상담과 피해구제가 가능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합니다. 허위·과장 광고 및 경제적 이해관계 미공개는 공정위 신고 대상입니다. 온라인(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으로 접수 가능하며, 처리 기간은 통상 2~6개월입니다.

5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피해 금액이 크거나 다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 판매자와 인플루언서를 공동피고로 하여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하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플랫폼(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현행법상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플랫폼)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한 책임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판매자(광고주)와 허위 광고에 직접 관여한 인플루언서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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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주 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에서 SNS 허위광고 사건을 다루다 보면, 증거가 될 게시물이 이미 삭제된 후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인지한 즉시 화면 캡처와 영상 녹화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가 관계가 확인되면 인플루언서에 대한 책임 추궁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구체적 상황에 맞는 전문가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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