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칼럼 부동산 재개발·재건축·도시정비
부동산 · 재개발·재건축·도시정비 2026.03.22 조회 2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의 실무 쟁점 사례분석

박상흠 변호사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은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고 사업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각 사업 유형별 요건 차이, 동의율 산정 방식, 조합 설립 절차의 특수성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분쟁이 적지 않습니다. 아래 가상 사례를 통해 핵심 쟁점을 분석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 C동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긴 갈등

서울시 마포구 일대에 거주하는 A씨(62세, 자영업)는 1980년대 지어진 다세대주택 3채가 밀집한 가로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인근 토지 소유자 B씨(54세, 회사원)가 주도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토지 등 소유자 18명 중 14명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사업에 반대하며 조합 설립 인가의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첫째, 해당 구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 둘째,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사업 시행 방식 변경에 대한 고지가 누락되었다는 점. 셋째, 소규모재건축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동의서를 그대로 유용한 점입니다.

쟁점 1 -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의 면적 및 구역 요건 차이

빈번하게 혼동되는 부분이지만, 두 사업 유형은 대상 구역의 물리적 요건이 상이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내에서 시행하며, 사업 시행 구역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구역 내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이 양호한 지역에서 시행하며,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기존 주택이 200세대 미만인 곳이 대상입니다. 가로구역이라는 물리적 한정이 없다는 점에서 가로주택정비와 구분됩니다.

본 사례에서 A씨 측이 문제 삼은 것은, 사업 구역의 일부 필지가 '가로구역'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안인데, 가로구역의 판단 기준이 되는 '도로'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건축법상 도로인지, 사실상 통로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은 구역 설정의 하자가 인정되어 소규모재건축으로 사업 유형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은 단순히 '골목이 있다'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도시 군계획도로나 건축법상 도로 여부를 구청 건축과와 사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쟁점 2 - 사업 유형 전환 시 기존 동의서의 효력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징구한 동의서를 소규모재건축 조합 설립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실무상 빈번히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조합 설립 동의에 관하여 사업의 종류와 시행 방식, 비용 분담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유형이 바뀌면 건폐율 용적률의 적용 기준, 분담금 산정 구조, 세대수 계획 등이 달라지므로, 토지 등 소유자가 동의한 전제 자체가 변경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업 유형이 전환될 경우 동의서를 새로 징구해야 합니다. 기존 동의서를 그대로 유용하여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인가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가로주택정비에서 소규모재건축으로 전환하면, 동의율 요건(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다시 충족시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 동의서에 사업 유형, 정비 계획 개요, 비용 분담 추정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쟁점 3 - 소규모재건축 조합 설립과 소수 반대자 보호

소규모 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건축에 비해 소유자 수가 적기 때문에, 한두 명의 반대가 사업 전체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전체 18명 중 비동의자 4명의 비중이 상당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비동의자도 조합원 지위를 갖게 되지만, 사업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매도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매도청구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것이 적법한 조합 설립 인가이므로, 동의서 하자가 있으면 매도청구 자체가 다투어지게 됩니다.

A씨의 경우, 동의서 재징구 절차 없이 사업 유형이 전환된 점을 근거로 조합 설립 인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B씨 측은 동의서를 새로 받는 절차를 거친 후 소규모재건축으로 재신청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반대자 입장에서의 체크 사항: 조합 설립 인가 공고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도과하면 다툴 수 있는 범위가 크게 축소됩니다.


실무적 조언 -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시 유의할 점

1
사업 유형 선택은 초기에 정확히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건축은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구역의 물리적 조건(가로구역 해당 여부, 정비기반시설 상태)을 전문가와 함께 사전 검토한 후 사업 유형을 확정해야 합니다.
2
동의서 기재 사항의 정확성 확보 사업 유형, 예상 분담금, 시공 방식 등이 동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동의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법정 기재 사항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3
사업 전환 시 동의 절차 재이행 사업 유형이 변경되면 기존 동의서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동의서를 다시 받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4
비동의자와의 협상 기록 관리 소규모 사업은 소유자 수가 적어 한 명의 반대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비동의자에 대한 설명 내용, 통지 일시, 회신 여부 등을 문서화해두면 이후 분쟁에서 유리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은 주거 환경 개선의 효율적 수단이지만, 사업 유형의 특수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절차적 하자로 인해 전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의 출발점이 됩니다.

👤
박상흠 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에서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건축을 혼동하여 사업 유형을 잘못 선택하거나, 전환 과정에서 동의서 재징구를 생략하는 사례를 자주 접합니다. 한번 절차적 하자가 생기면 수개월에서 수년의 지연으로 이어지므로, 사업 초기에 구역 요건과 동의 절차를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법 #재건축 동의서 효력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차이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