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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업·사업 기업일반자문·내부규정·컴플라이언스
기업·사업 · 기업일반자문·내부규정·컴플라이언스 2026.04.15 조회 8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요건 총정리

김준홍 변호사
법무법인 엘리트 · 경기도 평택시

"준법감시인, 어떤 회사가 반드시 선임해야 하고,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회사에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는 주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며, 회사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의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도 내부통제 강화 목적으로 자발적 선임이 가능하지만, 법적 의무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준법감시인이란 무엇인가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은 회사의 임직원이 법령과 내부규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하고,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한 법무팀 직원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독립적 지위의 임원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에 따르면,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선임 의무 대상인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금융회사가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 - 은행법상 인가를 받은 모든 은행

2. 금융투자업자 -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은 회사)

3. 보험회사 - 생명보험, 손해보험 회사

4.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핵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서도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가 있습니다. '준법감시인'과 '준법지원인'은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준법감시인은 금융사지배구조법에 근거하여 금융회사에 적용되고, 준법지원인은 상법에 근거하여 대형 상장법인에 적용됩니다. 양자는 역할이 유사하지만 법적 근거, 선임 절차, 자격 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은 준법감시인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변호사 자격 보유자

2.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자로서 금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금융회사 또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금융 관련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해임 요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선임이 불가합니다.

실무 포인트: 자격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추었더라도, 감독당국은 해당 업권에 대한 실질적 이해도를 추가로 평가합니다. 증권사가 보험 경력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면 감독당국 검사 시 지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임 절차와 주의사항

준법감시인은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선임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선임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1. 이사회 결의: 후보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침

2. 감독당국 보고: 금융감독원에 준법감시인 선임 사실을 보고(선임 후 7일 이내)

3. 독립성 보장: 준법감시인에 대한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은 법으로 금지됨

위반 시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과태료(최대 5,0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과 준법지원인의 차이점 정리

근거 법률 - 준법감시인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준법지원인은 상법 제542조의13

적용 대상 - 준법감시인은 금융회사 전반, 준법지원인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상장법인

선임 기관 - 준법감시인은 이사회, 준법지원인은 이사회

보고 대상 - 준법감시인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준법지원인은 이사회

감독 기관 - 준법감시인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준법지원인은 별도 감독기관이 특정되어 있지 않음(일반 상법 규율)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예외 사항

소규모 금융투자업자(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중 일정 규모 이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대상인지 여부는 자산 규모와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해당 업권의 감독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그룹 내 자회사의 경우, 지주회사 차원의 준법감시인과 자회사 차원의 준법감시인을 각각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원칙적으로 각 법인별 별도 선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미선임 또는 부적격자 선임은 감독당국 제재의 직접적 사유가 되므로, 선임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컴플라이언스 대응입니다.

김준홍
김준홍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엘리트 · 경기도 평택시
준법감시인 관련 자문을 진행하다 보면, 자격 요건은 충족했지만 독립성 보장 장치가 미비하여 감독당국 검사에서 지적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선임 자체보다 선임 이후의 운영 체계 구축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업권별 세부 요건이 다르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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