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직접 갑질을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신고해야 합니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의 갑질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명확한 신고 경로가 존재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사업주(대표이사) 본인인 경우, 사내 신고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진정을 병행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현실적 방법입니다.
실무 포인트: 대표이사가 가해자인 경우, 사내 신고만 하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조사 의무를 부담하지만, 본인이 가해자이기 때문에 공정한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진정을 먼저 또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올바른 순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여기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사용자 중에서도 가장 강한 지위를 가지므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언행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 강요
- 전 직원 앞에서 반복적으로 고성을 지르거나 인격 모독
- 합리적 사유 없이 업무를 박탈하거나 격리하는 행위
- 퇴직 강요, 인사상 불이익 암시를 통한 위협
- 정당한 사유 없는 급여 삭감 또는 수당 미지급
2021년 10월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사용자(대표이사 포함)가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또한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핵심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서 작성 팁: "대표이사 OOO이 2024년 O월 O일 O시경, OO 장소에서 본인에게 '(구체적 발언)'이라고 발언하였고,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와 같이 일시, 장소, 구체적 행위, 목격자를 특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서술("항상 갑질을 당했습니다")만으로는 조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제76조의2)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조사 및 조치 의무(제76조의3)와 과태료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형사 고소 경로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보복 조치에 대한 대비가 필수입니다. 신고 후 해고, 전보, 감봉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면 이 자체가 별도의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불이익 조치를 받은 즉시 추가 진정 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노동위원회)이 가능합니다.
셋째, 성희롱이 동반된 경우 별도 법률이 적용됩니다. 대표이사의 갑질에 성적 언동이 포함되어 있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에도 해당하며, 이 경우 과태료 상한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가고, 별도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 팁을 정리하겠습니다. 대표이사 갑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 시점입니다. 신고 의사를 밝히기 전에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고, 고용노동부 진정과 동시에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진정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가해자가 대표이사인 만큼 사내 해결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외부 기관을 통한 제도적 대응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실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