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스포츠센터에서 개인 트레이닝(PT) 도중 부상을 입고도, 배상 청구 절차를 몰라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트레이너의 과도한 중량 지시, 부적절한 자세 교정, 회원의 기존 질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부상은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 또는 채무불이행(제390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PT 부상 손해배상 청구의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 소요 기간, 예상 비용을 함께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상과 PT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부상 발생 당일 또는 가능한 빨리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일이 경과한 후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확보되면, 스포츠센터(사업주)와 트레이너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트레이너 개인뿐 아니라 사용자인 센터 측의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을 함께 물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센터가 법인이거나 트레이너를 고용관계로 두고 있다면 연대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사고 경위, 피해 내역, 청구 금액, 회신 기한(통상 14일)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상대방이 배상에 응하지 않거나 금액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다음 두 가지 경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또는 민사조정
소송 전 단계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합의 권고가 이루어집니다. 법원의 민사조정 절차도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며, 당사자 간 합의점을 찾는 데 유리합니다.
(2) 민사소송 제기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 또는 단독판사 사건으로 배정되어 비교적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장에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치료가 장기화되더라도 시효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거나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트레이너의 고용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트레이너가 센터 소속 정직원인지, 프리랜서(위탁 계약)인지에 따라 센터의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다만 실질적인 지휘 감독 관계가 인정되면 위탁 계약이라 하더라도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근무 형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센터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가 가능하므로, 합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