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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계약 대여금·채권·보증·채권추심
민사·계약 · 대여금·채권·보증·채권추심 2026.04.19 조회 14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정희재 변호사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오늘은 채권 분쟁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 적용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돈을 빌려줬거나 물건값을 받지 못한 경우, 원금뿐 아니라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작 "언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어떤 이율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혼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지연손해금 기산일(시작 시점)을 잘못 산정해 청구 금액이 줄어들거나 반대로 과다 청구로 일부 패소 판결을 받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중요한 쟁점인 만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연손해금이란 무엇인가

지연손해금이란 채무자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을 갚기로 한 날짜를 넘기면 그때부터 추가로 이자가 붙는다는 뜻입니다.

핵심 구분: 약정이율 vs 법정이율

당사자 간 이율을 정해두었다면 그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현행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이고, 상사채권(상법 적용 거래)의 법정이율은 연 6%입니다.

둘째,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시점 -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지연손해금의 시작 시점을 이해하려면, 채무의 이행기(변제기)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1
확정기한이 있는 채무 - "2025년 6월 30일까지 갚겠다"처럼 구체적 날짜가 정해진 경우,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별도의 최고(독촉) 없이도 자동으로 이행지체에 빠집니다(민법 제387조 제1항).
2
불확정기한이 있는 채무 - "아파트를 매도하면 갚겠다"처럼 시기가 불확실한 경우,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 또는 통지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이 시작됩니다(민법 제387조 제2항).
3
기한이 없는 채무 - 변제기 약정이 아예 없는 경우,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최고)한 때부터 지체에 빠집니다. 실무에서는 내용증명 발송일이 이 시점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약정 기한이 명확할수록 채권자가 별도 조치 없이도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고,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자에게 이행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소송제기 후 적용되는 소송촉진법상 이율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에 의해 법정이율보다 훨씬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연 12%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라,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소송 과정에서 시간을 끌며 이행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구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간 1: 변제기 다음 날 ~ 소장 부본 송달일 → 약정이율 또는 민법상 연 5%(상사 연 6%)

구간 2: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 판결 확정일 → 소송촉진법상 연 12%

다만,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재량으로 그 적용 범위를 조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소송을 걸면 무조건 연 12%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넷째,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유의사항

1
차용증에 이율 기재가 없는 경우 - 이자 약정이 없다고 해서 지연손해금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기를 넘기면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이행기 전의 이자(약정이자)와 이행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2
구두 약정의 위험성 - "다음 달까지 갚겠다"는 구두 약속만으로는 확정기한 채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서면 증거가 없으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취급되어, 내용증명 등으로 이행 청구한 시점이 기산일이 됩니다.
3
이자제한법 적용 - 당사자 간 약정이율이 연 20%를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지연손해금에도 동일한 상한이 적용되므로, 과도한 이율 약정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4
원리금 계산의 복리 문제 -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단리(단순이자)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복리 약정이 있더라도 이자제한법 상한을 넘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섯째, 채권자가 취해야 할 실무적 대응

지연손해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유의해야 할 실무적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변제기를 명확하게 서면으로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2025년 O월 O일까지"와 같이 구체적 날짜를 기입하면, 별도 최고 없이도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변제기가 도래하면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인 경우에는 이 내용증명 발송 시점이 사실상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채무자가 변제 의사를 보이지 않을 경우, 소송 제기를 지나치게 미루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되므로, 소송 시점이 빠를수록 채권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넷째, 소멸시효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원금은 물론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시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요약 정리

확정기한 있는 채무 → 기한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지연손해금 발생

기한 없는 채무 → 이행 청구(최고) 시점부터 발생

민법상 법정이율 연 5% / 상사 연 6%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연 12% 적용 가능

약정이율 상한 연 20%(이자제한법)

지연손해금은 단순해 보이지만, 기산일 산정과 이율 적용 구간에 따라 실제 청구 가능 금액이 수백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채권 금액이 클수록, 그리고 지연 기간이 길수록 이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정확한 법리 이해를 바탕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희재
정희재 변호사의 코멘트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제 경험상 지연손해금 분쟁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이 바로 기산일 산정입니다. 변제기를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지 않아 수백만 원의 지연이자를 놓치는 사례를 실무에서 자주 접합니다. 채권 회수가 지연되고 있다면 기산일과 적용 이율을 정확히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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