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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사범죄 명예훼손·모욕
형사범죄 · 명예훼손·모욕 2026.04.19 조회 228

회사 단체 채팅방 욕설, 모욕죄 성립 기준과 대응 절차 총정리

윤자영 변호사

많은 직장인분들이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 동료나 상사로부터 욕설을 듣고도 "단체 채팅방에서 한 말이 모욕죄가 되나?"라고 의문을 품습니다. 오늘은 회사 단체 채팅방 욕설의 모욕죄 성립 기준과 함께,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욕죄란 무엇인가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연성'과 '모욕'이라는 두 가지 요건입니다.

모욕죄의 핵심 구성요건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모욕 :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표현(욕설, 경멸적 언사 등)
  • 특정성 : 피해자가 누구인지 상대방이 식별할 수 있을 것

명예훼손과 구별되는 지점은,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지만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욕설이나 경멸적 언어만으로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쟁점이 바로 '공연성' 요건입니다.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단체 채팅방의 경우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1. 참여 인원 수

단체 채팅방에 3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었다면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보아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상 채팅방 참여자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연성 인정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2. 전파가능성 이론

참여 인원이 소수(3~4명)라 하더라도, 채팅 내용이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 채팅방은 업무 연관성으로 인해 내용이 다른 동료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이 비교적 쉽게 인정됩니다.

3. 공연성이 부정되는 예외

다만, 참여자 전원이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극히 밀접한 관계(예: 가족 3인 채팅방 등)이고, 외부 전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채팅방은 이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실무 판단 기준 요약
참여 인원 3명 이상 + 직장 내 업무 채팅방 = 공연성 인정 가능성 높음
참여 인원 2명(1:1) = 원칙적으로 공연성 부정

셋째, 어떤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가

모든 불쾌한 표현이 곧바로 모욕죄의 '모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사회통념상 타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인정 가능성 높음 : 욕설(비속어), 인격 비하 발언("멍청이", "무능한 인간"), 경멸적 호칭
  • 인정 가능성 낮음 : 단순한 업무 불만 표현("이 보고서 문제가 많다"), 비판적이나 예의 범위 내의 지적

특히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지목하여 비속어를 사용했다면, 모욕 해당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넷째, 피해를 당했을 때 대응 절차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 모욕적 발언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다음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증거 확보 및 보전
소요기간 : 즉시 | 비용 : 없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채팅방 대화 내용을 캡처하되, 반드시 발언자 닉네임(실명), 발언 일시, 채팅방 참여 인원 목록이 모두 포함되도록 합니다. 카카오톡의 경우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텍스트 파일을 추출해 두는 것도 유효합니다. 채팅방에서 퇴장하거나 대화가 삭제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발견 즉시 보전해야 합니다.

2
고소장 작성
소요기간 : 1~3일 | 비용 : 없음(자체 작성 시) / 변호사 의뢰 시 50~150만 원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모욕 발언의 구체적 내용, 일시, 장소(단체 채팅방 정보), 참여 인원 수 등을 명시합니다. 참고로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므로 기간 도과에 유의해야 합니다.

3
경찰서 방문 및 고소장 접수
소요기간 : 1일 | 필요서류 : 고소장, 증거자료(캡처본), 신분증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온라인 단체 채팅방 모욕 사건은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접수하는 것이 수사 진행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접수 시 사건번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4
경찰 수사 단계
소요기간 : 1~3개월 | 비용 : 없음

고소 접수 후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각각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고소인 조사 시에는 채팅방의 성격, 참여 인원, 발언 전후 맥락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확보한 캡처 증거가 명확하다면 수사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5
검찰 송치 및 처분
소요기간 : 1~3개월 | 비용 : 없음

경찰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은 기소(약식기소 포함), 불기소(혐의 없음, 기소유예 등)를 결정합니다. 모욕죄는 법정형이 비교적 경미하여 초범인 경우 벌금형(약식기소)이나 기소유예로 처분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합의 여부가 처분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6
민사 손해배상 청구 (선택 사항)
소요기간 : 6개월~1년 | 비용 : 소액사건(인지대 수만 원) / 변호사 의뢰 시 별도

형사 절차와 별도로, 모욕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모욕 사건의 위자료 인용 금액은 통상 100만~500만 원 수준이며, 발언의 정도, 반복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섯째, 실무에서 유의할 사항

고소 기간(6개월)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더 이상 형사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채팅방 욕설을 발견하고도 시간을 끌면 고소권을 상실하게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증거 삭제 전 반드시 보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는 상대방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채팅방 자체가 폐쇄될 수 있습니다. 스크린샷뿐 아니라 대화 내보내기 파일, 화면 녹화 영상 등 복수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병행 검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 욕설이 반복적이거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면, 회사 내부 신고 절차와 노동청 진정을 형사 고소와 병행하는 것이 실효적인 대응이 됩니다.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의 욕설은 그 특성상 증거 확보가 용이한 편이어서, 요건을 충족한다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유형입니다. 다만 공연성 요건이나 고소 기간 등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정확한 사안 분석을 거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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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영 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에서 회사 단체 채팅방 모욕 사건을 다루다 보면, 증거는 충분한데 고소 기간 6개월을 넘겨서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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