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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사범죄 명예훼손·모욕
형사범죄 · 명예훼손·모욕 2026.04.01 조회 22

모욕죄 공연성 요건, 어디까지 인정될까? 실제 사례로 분석

김범석 변호사
법무법인 게이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늘은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범죄로, 성립하려면 반드시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이 공연성의 경계가 모호해 처벌 여부가 갈리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두 가지 가상 사례를 통해 쟁점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사례 1 -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언쟁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58세 자영업자 A씨는, 같은 단지에 사는 이웃 B씨(45세, 회사원)와 주차 문제로 분쟁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관리사무소 로비에서 B씨를 마주친 A씨는, 당시 로비에 경비원 1명과 입주민 3명이 있는 상황에서 B씨를 향해 "도둑놈 같은 인간",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사례 2 -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발언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32세 프리랜서 C씨는, 동호회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회원 27명)에서 회원 D씨(38세, 공무원)에 대해 "머리가 텅 빈 바보", "인간쓰레기"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D씨가 퇴장한 뒤에 작성된 메시지였고, C씨는 "D가 없을 때 한 말이니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1: 공연성의 법적 의미와 판단 기준

첫째, 공연성의 정의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형법상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실제로 여러 사람이 들었느냐가 아니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공연성 판단의 핵심 3요소

1.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태였는가

2. 전파 가능성(소문이 퍼질 수 있는 구조)이 존재하는가

3. 발언 장소와 상황의 개방성은 어느 정도인가

사례 1의 경우, A씨가 욕설을 한 장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로비로, 입주민 누구나 출입 가능한 공개된 장소입니다. 당시 경비원 1명과 입주민 3명 등 총 4명의 제3자가 현장에 있었으므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무적으로 제3자가 3인 이상 존재하는 공개 장소에서의 발언은 공연성이 거의 대부분 인정됩니다.

쟁점 2: 전파 가능성 이론의 적용

둘째, '전파 가능성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대방이 단 1명이라 하더라도, 그 1명이 불특정 다수에게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 전파 가능성 이론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파 가능성이 부정되는 대표적 상황

- 부부, 변호사-의뢰인 등 특수 신뢰관계에 있는 1인에게만 말한 경우

-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상대방에게만 전달한 경우

- 밀폐된 공간에서 당사자끼리만 대화한 경우

사례 2에서 C씨는 "D씨가 채팅방에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공연성은 피해자 본인의 인식 여부가 아니라, 제3자의 인식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27명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지칭하며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이상, 나머지 26명이라는 다수가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오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안 봤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법적으로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단체 채팅방은 참여 인원 전체가 열람 가능하므로, 오프라인의 공개 장소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쟁점 3: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는 경계선 사례

셋째, 공연성이 부정되는 경우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모든 모욕 발언에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1대 1 카카오톡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직접 욕설한 경우 - 전파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이 부정되는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 가족 간의 밀폐된 공간에서의 다툼 - 전파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업무상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상사에게만 보고 형식으로 전달한 경우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대 1 대화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가까운 사이가 아닌 불특정인에 해당하거나,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유포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상담 현장에서 보면, 발언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결론이 나옵니다.


실무적 조언: 공연성 다툼에서 알아둘 핵심 포인트

마지막으로,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1
온라인 단체 채팅방(카카오톡, 밴드, 오픈채팅 등)에서의 모욕 발언은 참여 인원이 3명 이상이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원수가 많을수록 입증이 쉬워집니다.
2
오프라인에서는 발언 장소의 개방성이 핵심입니다. 식당, 사무실 복도, 아파트 로비처럼 제3자의 출입이 자유로운 공간이면 공연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피해자 입장에서는 발언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 채팅방 캡처 화면, CCTV 영상 등 제3자의 인식 가능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가해자 입장에서 공연성을 다투려면, 발언 당시 주변에 제3자가 없었거나 전파 가능성이 없는 특수관계였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수에게만 말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모욕죄 법정형 참고: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며,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위 사례들에서 보듯, 공연성의 인정 여부는 발언 장소, 제3자의 존재, 전파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동일한 욕설이라도 1대 1 밀폐 공간에서 한 말과 다수가 모인 공개 장소에서 한 말은 법적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범석
김범석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게이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몇 명 앞에서 한 말인데 처벌까지 되나'라고 생각하시지만, 제3자가 2~3명만 있어도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온라인 단체 채팅방 모욕은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 있어 입증이 용이하므로, 피해를 입으셨거나 고소를 당하셨다면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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