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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계약 하자·제조물책임(PL)
민사·계약 · 하자·제조물책임(PL) 2026.04.19 조회 26

장난감 안전 기준 위반으로 아이가 다쳤다면, 제조물책임 배상은 어떻게 청구할까

박승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리로 · 경상남도 김해시

한국소비자원의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소비자 위해정보 중 완구(장난감) 관련 사고는 연간 1,200건 이상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제품 자체의 설계 결함이나 안전 기준 미달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법적 배상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제조물책임법(이하 PL법)상 청구 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입증의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난감 안전 기준 위반과 제조물책임 배상의 법적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200+
연간 완구 안전사고 접수 건
37%
안전 기준 미달 비율(추정)
3년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장난감에 적용되는 안전 기준의 법적 체계

국내에서 유통되는 어린이용 완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 등 3단계 안전관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만 13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완구는 KC 안전인증(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주요 안전 기준 항목

- 소형 부품 분리 위험(질식 위험): EN 71-1 기준 적용

- 유해화학물질 함유량: 납(Pb) 90mg/kg 이하, 프탈레이트 가소제 0.1% 이하

- 날카로운 모서리 및 뾰족한 부분 금지

- 충전식 완구의 과열 및 폭발 방지 기준

이러한 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유통되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안전 기준 위반 사실 자체가 곧바로 결함(defect)의 존재를 강력히 추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유형과 장난감 사고

제조물책임법 제2조는 결함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장난감 안전사고에서 각 유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상 결함 : 설계대로 제작되지 않아 발생하는 결함입니다. 예를 들어, 완구의 소형 부품이 설계보다 약한 접착력으로 부착되어 쉽게 분리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설계상 결함 : 설계 자체가 합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36개월 미만 영유아용 완구에 직경 31.7mm 이하의 소형 부품이 포함된 설계는 그 자체로 설계상 결함으로 판단됩니다.
3
표시상 결함 : 적절한 경고 표시나 사용 연령 표기가 누락된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유형으로, 해외 직구 장난감에서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PL법 제3조의2에 따르면,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존재, 손해 발생,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2018년 개정으로 도입된 결함 추정 규정(제3조의2)에 의해,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 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결함이 추정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청구 대상

장난감 안전사고로 인한 배상 청구 시, 배상 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배상 범위

1. 적극적 손해 : 치료비, 약제비, 통원 교통비, 향후 치료비 등 실제 지출 비용

2. 소극적 손해 :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아동의 경우 장래 일실수입 산정 기준 적용)

3. 위자료 : 피해 아동 본인의 정신적 고통 + 부모의 정신적 고통(근친자 위자료)

청구 대상은 제조업자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PL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수입업자 역시 제조업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제조된 장난감이라 하더라도 국내 수입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직구의 경우, 통관 절차를 대행한 사업자나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입증 전략

제조물책임 사건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증거 확보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사고 직후 제품을 폐기하거나 교환해 버려 핵심 증거를 잃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1
사고 제품 보존 : 결함이 있는 제품 자체를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제품을 분해하거나 세척하면 결함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2
사고 경위 기록 : 사고 일시, 장소, 사용 방법, 피해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즉시 기록합니다. 진료 시 의사에게 사고 원인을 명확히 고지하여 진단서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3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 신고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신고하면 공적 기록이 남아 추후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전문기관 시험성적서 확보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에 결함 시험을 의뢰하면, 안전 기준 위반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 비용은 항목에 따라 10만~50만 원 수준입니다.

소멸시효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PL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결함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해외 직구 장난감과 플랫폼 책임의 법적 쟁점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해외 직구 완구 사고에서는 책임 주체 특정이 가장 큰 난제입니다. 해외 제조사를 상대로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과 PL법의 수입업자 책임 규정이 교차 적용됩니다. 통관업무를 대행하며 자기 명의로 수입 신고를 한 사업자는 PL법상 수입업자로 볼 수 있고, 배상 책임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마켓플레이스)의 경우, 단순 중개 역할만 수행했다면 직접적인 PL 책임은 지지 않는 것이 현행법의 일반적 해석입니다. 다만 플랫폼이 자체 브랜드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직접 배송(풀필먼트)을 수행한 경우에는 책임이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도 개선 방향과 소비자의 대응 전략

현재 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제품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의 일반제품안전규정(GPSR)이 2024년부터 시행되면서,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안전하지 않은 제품의 유통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이 국제적 추세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난감 구매 시 KC 인증 마크 확인을 기본으로 하되, 사고 발생 시 제품 보존과 신속한 증거 확보가 배상 청구의 성패를 가른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영유아용 완구의 경우, 사용 연령 표시와 경고 문구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제조물책임 분쟁은 일반 민사 분쟁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안전 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결함 추정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법적 대응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실질적 구제를 받기 위한 핵심입니다.

박승현
박승현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승리로 · 경상남도 김해시
제조물책임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사고 직후 제품을 버리거나 교환해 버려 결정적 증거를 잃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장난감 안전사고는 아이의 피해가 클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지만, 제품 보존과 의료 기록 확보라는 실무적 조치가 배상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가능한 빨리 증거를 정리한 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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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