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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계약 하자·제조물책임(PL)
민사·계약 · 하자·제조물책임(PL) 2026.03.29 조회 0

식품 이물질 발견 후 손해배상 받는 법, 실제 사례로 분석합니다

유한별 변호사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 광주광역시 동구

구입한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변질된 제품을 섭취하여 건강상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가 어떤 법적 근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가상의 사례를 토대로 식품 이물질 및 변질 피해에 관한 법적 쟁점을 차분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례 개요: 편의점 도시락에서 금속 파편 발견

당사자 A씨 (34세, 서울 소재 IT기업 직장인)

제조사 B식품 주식회사 (경기도 소재 식품 제조업체)

사건 편의점에서 구입한 3,800원짜리 도시락을 점심에 섭취하던 중 밥 속에 섞인 약 1.2cm 크기 금속 파편에 의해 잇몸과 혀에 열상 발생

피해 치과 치료비 약 120만 원, 통증으로 인한 3일간 결근, 정신적 고통

A씨는 이물질을 발견한 즉시 사진을 촬영하고 해당 도시락을 밀봉하여 보관하였습니다. 이후 B식품에 직접 연락했으나, B식품 측은 "제조 과정에서 금속이 혼입될 가능성이 낮다"며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A씨는 법적 구제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1: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식품 이물질 사고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법률은 제조물책임법(PL법)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제조업자의 과실을 피해자가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조물책임)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A씨가 입증해야 할 요소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1 제조물의 결함 존재 - 도시락 내 금속 파편이 혼입되어 있었다는 사실. 식품에 금속 이물질이 포함된 것 자체가 제조상 결함(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합니다.
  • 2 손해의 발생 - 잇몸 및 혀 열상, 치과 치료비 120만 원, 3일간 결근에 따른 일실수입, 정신적 고통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3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금속 파편 섭취로 인해 직접 열상이 발생했다는 점을 진단서 등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조물책임법 하에서 A씨는 B식품의 과실(주의의무 위반)까지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결함의 존재, 손해, 인과관계만 증명하면 됩니다. 반대로 B식품이 면책을 주장하려면,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음(이른바 개발위험의 항변,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제2호)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식품 제조 과정에서의 금속 혼입은 통상적인 품질관리 체계로 충분히 방지 가능한 사안이므로, 이 항변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쟁점 2: 식품위생법상 행정적 구제와 병행 절차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로,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행정적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보상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사실관계를 공적으로 확인받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식품안전정보원(식약처) 신고

소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국번 없이 1399)에 이물질 혼입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6조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이물질의 종류와 원인을 분석합니다. 식약처의 조사 결과는 이후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소비자원이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를 중재하여 합의를 유도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식품 이물질로 인한 신체 피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배상 및 치료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기준으로 합의안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통상 합의 처리 기간은 접수 후 30일에서 60일 사이입니다.

실무상 핵심 포인트: 식약처 신고와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식약처의 공식 조사 결과가 나오면 소비자원 중재 과정에서 사업자 측이 합의에 응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쟁점 3: 손해배상의 범위와 증거 확보 전략

식품 이물질 피해 사건에서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적극적 손해(재산적 손해)

A씨의 치과 치료비 120만 원, 추가 검진비, 약제비 등 실제 지출된 비용 전액이 해당합니다. 영수증과 진단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치료를 위해 결근한 3일간의 급여 상당액이 해당합니다.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통해 산정 가능합니다.

위자료(정신적 손해)

신체 침해에 수반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실무상 식품 이물질 사건에서 위자료는 상해의 정도, 이물질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이 사례와 유사한 경미한 열상 수준의 경우 통상 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증거 확보가 승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다음 조치를 순서대로 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1 현장 사진 및 영상 촬영 - 이물질이 식품 내부에 있는 상태 그대로를 촬영합니다. 제품 포장지의 제조일자, 유통기한, 바코드도 함께 찍어둡니다.
  • 2 이물질과 잔여 식품의 별도 보관 - 이물질을 식품에서 분리하지 말고, 가능하면 원래 상태로 밀봉하여 냉장 보관합니다. 이물질이 이미 분리되었다면 지퍼백 등에 별도 보관합니다.
  • 3 즉시 의료기관 방문 - 경미한 상처라도 반드시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이후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추가 검진도 고려합니다.
  • 4 구입 영수증 확보 - 카드 결제 내역 또는 편의점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제품 구입 사실과 일시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5 식약처 신고 및 소비자원 접수 -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1399(식약처)와 1372(소비자원)에 순차적으로 신고합니다.

주의사항: 제조업체와의 전화 통화나 대면 협상 시 녹음 등을 통해 상대방의 반응(책임 인정 또는 부정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가 초기에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가 이후 번복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A씨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충분히 가능하며, 식약처 조사 결과와 소비자원 중재를 활용하여 소송 이전 단계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끝까지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소액사건심판 포함)을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소송 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어 비교적 신속한 재판 진행이 가능합니다.

유한별
유한별 변호사의 코멘트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 이물질 사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초기 증거 확보입니다. 실제로 현장 사진이나 이물질 실물 없이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증거가 불충분하면 보상 협상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사고 직후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조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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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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